읍면지역 7평 사무소를 건축할 때
적용될 법규를 찾아보았다.
아주 사소한 건축을 신축하려 해도 현행 법규로는 건축사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한다.
건축비가 1천만원 내외의 소형 건축임을 알고 있을 텐데도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둥 낯선 용어를 쏟아내며 듣기 민망하여
인터넷을 뒤져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데
해당 지자체에는 실지 어떻게 적용할지 알 수는 없다.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률 취지는 존재하나
이를 이행하는 방법이 어차피 허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장관리인 제도를 두는 것인지는 부정하고 있는
의견이 많다.
<결론>
1. 건설사업자가 진행하는 시공에는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 바꿔말하면,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된다.
<법령 해석>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3. 경미한 건설이란 종합공사의 시공은 5천만원 미만,전문공사의 시공은 1.5천만원 미만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4조)
<근거 법령 조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2017.12.26, 2019.4.30] [[시행일 2019.11.1]]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4.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2.3] [[시행일 2018.2.4]][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12·31]
4.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⑤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 2018.8.14] [[시행일 2019.2.15]]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 [[시행일 2017.2.4]]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의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