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7평 사무소를 건축할 때 적용될 법규를 찾아보았다. 아주 사소한 건축을 신축하려 해도 현행 법규로는 건축사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한다. 건축비가 1천만원 내외의 소형 건축임을 알고 있을 텐데도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둥 낯선 용어를 쏟아내며 듣기 민망하여 인터넷을 뒤져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데 해당 지자체에는 실지 어떻게 적용할지 알 수는 없다.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률 취지는 존재하나 이를 이행하는 방법이 어차피 허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장관리인 제도를 두는 것인지는 부정하고 있는 의견이 많다. 1. 건설사업자가 진행하는 시공에는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 바꿔말하면,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을 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