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원작자께서 저작권을 지적해주시면 즉시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하겠습니다) 어른께서 대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다. 잔금일이 임박하니 사업자등록 등에 대하여 일체 검토가 급히 필요하였다. 아래 내용은 그 고민의 산물로서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에서 옮겨온 것이라 각각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해당 정보를 공유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원작자께서 저작권을 지적해주시면 즉시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하겠습니다) 어른께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다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을 하신다.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홈텍스에서 등록신청가능하다. 매년 1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고 매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게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