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시네센터에서 영화를 보았다.
중학교 동문회 가기전 시간을 쪼개었다.
사극은 사극다워야한다.이 작품은 임권택 감독의 작품으로 사극으로서 미장센이 괜찮다.
복식이나 대사 등이 시대를 잘 반영한듯하다.퓨전 사극을 보면 스토리 몰입이 안된다.
이것도 내 성격상 흠이긴 한데,퓨전은 퓨전으로서 가치를 인정하는 아량이 필요할까?
암튼 난 퓨전 사극을 보면 스토리에 몰입하지 못할뿐더러 심지어 화가 치밀기도 한다.
그런데 연산이 날 화나게 할지라도 감독은 날 편하게 영화를 감상하게 한다.
영화를 보고 나서 위 두분의 토크도 참 좋았다.
아래 조선왕조실록 옮긴 것은 연산조에는 정말로 긍정적인 것이 없었을까? 라는 질문에
이 선생님께서 유감스럽게도 정말 그렇다고 답을 하셨길래 내가 한 번 실록을 뒤져봐야겠다고 생각하여
옮겨본 것이다.
잘 한 것은 찾지못했지만,
나름 흥미로운 기사가 좀 있었다...
번역을 참 잘 했다.원문은 더더욱 멋진 한문이었다.
1.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총서
연산군(燕山君), 휘(諱) 융(㦕)은 성종 강정 대왕(成宗康靖大王) 의 맏아들이며, 어머니 폐비(廢妃) 윤씨(尹氏),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윤기견(尹起畎)의 딸이 성화(成化) 병신년 11월 7일(정미)에 낳았다. 계묘년 2월 6일(기사)에 세자(世子)로 책봉(冊封)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한명회(韓明澮) 등을 북경(北京)에 보내어 고명(誥命)을 청하니, 5월 6일(정유)에 황제가 태감(太監) 정동(鄭同) 등을 보내어 칙봉(勅封)을 내렸다. 소시(少時)에,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동궁(東宮)에 딸린 벼슬아치로서 공부하기를 권계(勸戒)하는 이가 있으매,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즉위하여서는, 궁안에서의 행실이 흔히 좋지 못했으나, 외정(外庭)에서는 오히려 몰랐다. 만년(晩年)에는, 주색에 빠지고 도리에 어긋나며, 포학한 정치를 극도로 하여, 대신(大臣)·대간(臺諫)·시종(侍從)을 거의 다 주살(誅殺)하되 불로 지지고 가슴을 쪼개고 마디마디 끊고 백골을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까지도 있었다. 드디어 폐위하고 교동(喬桐) 에 옮기고 연산군으로 봉하였는데, 두어 달 살다가 병으로 죽으니, 나이 31세이며, 재위 12년이었다.
2. 연산군일기1권, 연산 즉위년 12월 연산 즉위년 (燕山 卽位年) 1494년 (갑인)
이극돈 등이 성종의 염습을 정침에서 집행할 것을 아뢰다
을시에 습할 때 백관이 인정전에 들어와 곡하다
습을 마치고 제사가 끝나지 않아 세자가 나가자 신승선·노사신 등이 말리다
예조 판서 성현이 절에서 제 지낼지를 묻자 왕비가 허락하다
정시에 소렴할 때 노사신·신승선·이극돈 등이 들어와 염하고 백관이 곡림하다
석전에 백관이 곡림하다
예조 참판 송영이 장생전에서 왕의 관곽을 옮겨오다
이극균·한치형 등을 국장 도감 제조로, 정문형·유순 등을 산릉 도감 제조로 삼다
왕세자가 두 대비와 왕비전께 죽 들기를 청하자, 승정원이 먼저 세자에게 청하다
사직과 종묘와 영녕전에 상을 고하다
왕비가 성복할 날짜를 변경하려 하다가 빈전 도감 제조 이극돈의 반대로 그치다
부모의 상과 임금의 상이 겹친 유자광의 입장에 대하여 신하들이 찬반 토론하다
성종을 위하여 수륙재를 올리려 하자 강백진·이의손이 반대하여 상소하다
승지 강귀손이 태종에 대한 세자의 호칭 문제를 상고할 것을 아뢰다
윤필상·노사신·신승선·이극돈·김응기를 산릉 간심사로 삼다
세자가 모든 정승이 예궐하기를 전교하다
승정원과 예조가 작호를 받은 부인의 상복을 백의 3년으로 할 것을 의논하다
승정원이 수라 들기를 권하여 이에 따르다
강백진·이의손이 불사의 폐해를 아뢰다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 등이 불사를 하지 말도록 서계하다
모친상과 국상이 겹친 유자광에게 모친상을 따르도록 하다
표연말·양희지·권주 등이 성종을 위하여 불재를 지내지 말 것을 서계하다
홍문관 수찬 손주가 수륙재를 올리는 소문을 짓기를 사양하다
예문관 봉교 이소 등이 성종의 불교 배척 의지를 본받기를 아뢰다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 등이 절에 재 올림을 책하고, 영의정 이극배가 사직을 청하다
충청도 면천·서산·당진에 지진이 일어나다
노사신이 절에 재 올림을 조종조의 고사로써 가볍게 여기다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 등이 재 올림의 옳고 그름을 대신에게 묻기를 청하다
사헌부 장령 강백진이 즉위한 처음에 재 지내지 말기를 아뢰다
홍문관 수찬 손주가 불사를 거행하는 일로 소문짓기를 거절하여 승지가 짓다
축수재를 지냄에 대해 강백진·이의손 등이 하지 말기를 서계하였으나, 듣지 않다
예조가 태종 대왕의 칭호를 임시로 칭하고, 홍문관이 옛 제도를 상고하도록 아뢰다
정시에 대렴하고 신시에 성빈하고 전을 올리다
5일 동안 철시하다. 모든 백성과 왜인까지 슬퍼하다
승정원이 즉위 때 사령을 반포할 것을 아뢰니, 정승들이 충군자만 석방토록 아뢰다
승지 송질을 보재어 장의사에서 수륙재를 지내게 하다
성균관 및 사학의 유생들이 대궐문 밖에서 곡림하다
미시에 성복하다. 의례를 마치고 중외에 사령을 반포하다
성균관 유생 조유형 등이 선왕을 위해 재를 지냄은 효도가 아니니 금지를 청하다
정언 이의손이 송흠·김흥수가 성종에게 약을 잘못 썼다하여 극형 징계를 청하다
정승들과 국사를 의논하라는 성종의 유교를 시행토록 승정원에 전교하다
강백진·이의손이 수륙재에 대한 대간의 간언을 금지한 데 대해 실망을 아뢰다
3. 연산군일기2권, 연산 1년 1월 연산 1년 (燕山 元年) 1495년 (을묘)
왕이 빈전에서 조전하고 백관이 곡림하다
매일 의정 이상 두 사람이 번갈아 승정원에 좌기하다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 등이 재 지내는 일로 아뢰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아뢰다
유자광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고 임금의 상에 참가함에 대신들과 논란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설재의 그른 것을 논하니 노사신이 입계하지 말도록 하다
승정원이 재 지내는 것을 허락치 말도록 아뢰었으나 왕이 따르지 않다
성균관 생원 조유형이 재 지내는 것이 선왕의 정치에 누가 된다고 상서하다
의정부와 육조가 성종의 상을 당하여 의관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노사신·정문형 등이 서계하여 세조의 유교에 따라 사대석만 만들기로 하다
고부사 청시 청승습사가 중국 조정의 연회에 음악을 듣고 꽃 꽂는 것을 따르기를 아뢰다
대행왕의 반영정을 그리기를 명령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재 지내지 말기를 거듭 논계했으나 좇지 않다
성균관 생원 조유형 등이 재 지내는 것을 허망한 것이라 하고 노사신을 비난하다
왕대비가 성종의 효성에 대해 한글로 교지를 내리다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 등이 성종의 어서를 들어 불교를 믿지 않았음을 아뢰다
성균관 생원 조유형 등이 불공의 불가함을 상서했으나, 듣지 않다
호조 판서 홍귀달 등이 황해·충청·경기의 실농으로 경비를 절약하기를 아뢰다
윤필상·노사신·신승선·등이 대간의 탄핵을 받고 사직을 청하다
성세명 등은 설재의 부당함을 아뢰고, 권유는 소를 지을 수 없다 하다
성균관 생원 조유형 등이 설재를 찬성한 노사신을 탄핵하다
예문관 봉교 이주 등이 《논어》의 효를 들어 설재의 명령을 거두기를 상서하다
홍문관 교리 권유가 설재의 부당함을 서계하고, 성세명 등이 소 짓기를 사양하다
병조에서 군적청을 파하는 대신 인원수를 감하기를 아뢰다
예조에서 진향하는데 정해진 대로 사치스럽게 하지 말기를 건의하다
고부사 등이 떠날 때에 관가에서 의복을 주도록 하다
승정원에서 성종 때 사신으로 간 자들의 복명하는 예를 참작하도록 아뢰다
제2재를 진관사에서 행하다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 등이 설재하는 일을 상서했으나, 따르지 않다
대비가 진향할 때에 왕의 곡위 전례를 상고하도록 하다
승정원에서 중국 사신의 접대 물자를 미리 준비할 것을 아뢰니, 신수근에게 묻다
왕대비가 내명부를 거느리고 빈전에 진향하고, 왕이 곡위에 나아가다
도둑이 내궁방의 각궁과 녹비를 훔쳐가다
승정원이 왕의 잦은 소변에 대한 치료약을 아뢰다
사은사 신준이 중국에서 면창을 치료하는 약을 가지고 오다
승정원에서 왕의 옥체를 염려하여 조석전에만 곡위에 나가도록 청하다
승정원에서 왕의 몸이 상함을 염려하여 조석전에만 곡림하기를 청하다
윤필상 등이 산릉의 자리에 대해 아뢰니 광평 대군의 묘로 정하다
윤필상 등이 성종의 장지로 광평의 묘를 주장하니, 예의를 갖추어 이장하게 하다
원상 및 승정원이 왕의 병을 걱정하여 조석전에만 곡림하기를 아뢰다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에 진향하다
성종의 현궁 내리는 날짜에 대해 전교하다
내섬시 정 이균과 승정원이 삼재의 소문 짓기를 사양했으나 균에게 짓게 하다
고부 청시 청승습사 이계동·이육이 명으로 가 고부표와 청시표를 바치다
성종 대왕의 행장
정부·육조·홍문관 등의 5품 이상이 성종의 시호·묘호 등을 의논하다
제삼재를 봉선사에서 거행하다
망전을 의식대로 행하다
성종의 시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나 성종으로 따르다
윤필상·노사신·신승선 등과 산릉 제조에게 산릉의 사방을 살피게 하다
종친부에서 진향하다
성종의 정치를 하는 도에 관한 책을 관에 넣지 말게 하다
삼전께 문안 드릴 때 옷에 관해 물으니, 심의가 좋다 하다
예조 판서 성현이 왕비들의 복이 끝나 가니 지방에 어육을 진상케 하기를 아뢰다
충훈부에서 진향하다
정승들이 인수·인혜 두 대비께서 친히 진향하지 못하게 하다
성세명 등이 성종의 시호를 ‘인’자로 하기를 청하다
달이 목성을 가리다
시강원 보덕 이거가 불사의 그름을 아뢰고, 소문을 짓지 않기를 청하다
일본국 대마도 태수 종정국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충청도 한산·서천·홍산·부여·비인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월산 대군 이정의 처 승평 부인이 진향하다
면창이 나서 중국에 가서 약을 구해 오게 하고 조제법까지 물어 오게 하다
노사신·신승선 등이 중국 인종의 시호를 씀이 참람된 것이 아님을 서계하다
사재를 정인사에서 거행하다
국장 도감 당상 이극균·한치형 등이 발인 할 때 거쳐 갈 길과 길일을 아뢰다
홍문관이 편휘하여 인종이라 쓰지 말자는 대신의 의견에 대해 관계 없음을 아뢰다
처음으로 정사를 보다
제안 대군 이현이 진향하다
대사간 윤민 등이 상서하여 시의 16사를 조목별로 진술하다
대사헌 이의 등도 상서하여 시의 16사를 조목별로 진술하다
지평 안윤덕이 성종의 승하 때 혼인한 자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다
대간의 두 상소문을 승정원에 등서하도록 이르다
유생의 재 금지 상소가 지나치다 하여 가두자, 신료들이 언로를 열어주기를 바라다
계성군 이순이 진향하다
대간·홍문관 등이 유생을 국문함이 언로를 막는 일이라 하여 용서하기를 청하다
유생의 용서를 허락하다. 사헌부가 상피를 범한 신용개 등을 추국하기를 청하다
활아간 올적합 이눌공오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승지 권경우가 의금부에서 유생을 추국한 안을 아뢰다
이조 판서 이극돈이 신용개 등을 천거한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를 청하다
이의·윤민·성세명 등이 유생을 추국함은 타당치 못하다고 아뢰다
이철견을 서용하고, 파직된 사람을 원상과 의논하여 서용하게 하다
경기 관찰사 신종호가 산릉에 부역한 군민을 진대하기를 아뢰다
성현이 《오례의》 혼전 우제 의주가 전례와 다름을 지적하여 고제를 상고하게 하다
안양군 이항의 진향 때에 상아로 만든 권자를 쓰다
대간이 유생 추국의 타당치 못함과 도감 낭청의 개정 등의 일을 논의하다
홍문관·대간이 유생을 국문함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다
대간·홍문관이 유생을 추국함과 형을 집행함의 불가함을 논하다
정희량·조유형 등 유생들을 부처하거나 정거하다
이조가 파직된 사람을 아뢰니, 정석견·오순 등을 서용하다
이조가 수령 후보를 천거하니, 노사신·신승선이 황표를 붙인 자들이 채택되다
정승과 정부에 새로 즉위한 때를 맞아 가언을 올릴 것을 전교하다
산릉 도감 제조 이세좌가 장사를 치르고자 군인 3천 인을 가정하기를 청하다
대행 대비가 산릉에 시위하고자 하니, 전례가 없어 불가하다고 말리다
생원 이공수 등이 조유형과 벌을 함께 하기를 상언하다
산릉 지역에 묘있는 자들을 차등하여 치루고, 군인을 주어 이장하게 하다
대간과 홍문관이 유생을 죄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계하다
표연말·성세명 등이 중국의 예를 들어 직언을 위하고 언로를 열어 주기를 바라다
정희량·이목 등을 귀양 보내고, 생원 조유형 등 21인을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다
이철견·정경조·박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영돈령부사 윤호가 성종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효도임을 진언하다
파평 부원군 윤필상이 《서경》 무일편과 《시경》 칠월편을 본받기를 진언하다
인수 대비가 편찮자, 김흥수와 송흠을 내약방에 입직시키다
홍문과 부제학 성세명 등이 유생에게 죄를 줌은 타당치 못하다고 논하다
의정부에서 양대비에게 복이 다 끝났으므로 고기를 들기를 권했으나, 듣지 않다
홍문관이 순임금의 예를 들어 간언을 받아들이고 성명을 거두도록 상차하다
영의정 이극배가 수신·납간·구현·절용·애민을 여쭈니 등사하도록 하다
대간이 유생에게 죄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다
성균관 사성 이승건이 상소하여 유생의 일을 논하다
대간과 홍문관이 유생의 일로 상소하였으나, 듣지 않다
성준·홍귀달·성현·권건이 유생을 풀어주기를 아뢰다
이조 참판 안침이 유생의 불경죄를 용납하여 언로를 열어 주기를 서계하다
대신들이 유생을 풀어 주기를 논함에, 유생의 죄를 위를 능멸하는 풍습으로 보다
성세명 등이 유생을 귀양 보낸 것은 공의를 거스리는 것이라 상차하다
4. 연산군일기3권, 연산 1년 2월
일식이 일어나다
국장 도감 제조 한치형 등이 발인할 때에 군정을 징발하지 말도록 청하다
늙고 병든 종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다
병조 정랑 권수평 등이 유생들에게 죄줌을 비방하고 여론을 채택하기를 상소하다
원상 및 승지가 산릉에 가는 것을 반대했으나, 굳이 가고자 하다
승지 한사문 등이 인수·인혜 대비에게 고기 반찬을 들기를 청하다
이의·윤민·김율 등이 여러 대신들의 의견을 채택하기를 청하다
부제학 성세명 등이 정사하는 방법으로 선왕을 따르기를 상소하다
호조 판서 홍귀달이 대간의 말을 따르기를 청하고, 언로를 열기를 바라다
부사직 김이정이 효성·언로·부세·군사 등에 대해 상소하니 베껴 올리게 하다
대간이 유생의 죄를 포용하기를 합사하여 상소하다
비가 내리다
《시경》 빈풍 7월편과 무일편을 보기 편하도록 써서 올리게 하다
형조 판서 성건의 졸기
이거 등이 학문·언행·신하에 대한 대우·간언의 수용 등에 대해 상소하다
완원군 이수가 진향하다
승정원이 왕의 흉격통에 대해 걱정하여 곡림을 조·석전에만 하고 약들기를 청하다
노사신이 조석으로 곡하여 보전하기를 아뢰다
공사를 아뢸 적에 원상이 날마다 의계하게 하다
무일편과 칠월편을 병풍에 쓰고 벽에도 붙이게 하다
정승들의 좋은 말을 등사하게 하면서, 유생 구원 문제는 쓰지 말도록 하다
인혜 대왕 대비가 빈전에서 전제를 베풀다
회산군 이염이 진향하다
우의정 신승선이 정심을 근본으로, 무일로 실행하여 시종 여일 하기를 서계하다
장단 부사 조서종이 관곡을 도둑질 하니, 수색하여 잡아 오게 하다
빈전 도감이 재궁의 이동 경로·우제의 절차와 대비의 진향의 어려움을 아뢰다
평안도의 진상을 무신·임자의 예에 의해 올리지 말게 하다
왕이 병이 들었으므로, 영돈녕 윤호 및 승정원이 창경궁에서 곡림하기를 아뢰다
오성군 유자환의 노비 송사 문제로, 장례원 사평 김이석과 전직 관리를 국문케 하다
의정부·육조의 당상들이 문안하고 처소를 옮기기를 바라다
봉안군 이봉이 빈전에 진향하다
이철견·박숭질·윤탄·정석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지평 최부가 이철견·정석견·전임 등에 대해서 국문할 것을 청하다
고례에 따라 왕후를 초우제 때에 혼전(魂殿)에 합부되게 하다
서릉군 한치례 등이 진향하다
노사신이 정심·등용·간언·검소·실지에 힘쓰는 것 등을 서계하다
영의정 이극배가 74세로 치사를 청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다
이철견 등의 일에 노사신은 상관치 않았으나, 최부는 계속 추국하기를 청하다
동궁으로 거처를 옮기다
대비가 육즙 들기를 청함에, 그대로 따르다
윤필상·노사신 등이 육찬 들기를 청하다. 이미 앞서 몰래 생선을 들다
동궁에 있으면서 몸이 편찮다
왕대비가 사직 종묘에 기도 드리기를 청하니, 효과가 없었다고 거절하다
덕원군 이서 등 여러 종재들이 문안을 드리다
대마주 평조신 형부소보 종정수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덕원군 이서 등 여러 종친들이 문안을 드리다
운산군 이계 등 여러 종친과 홍문관·예문관의 관원이 문안을 드리다
차도가 있어 종재들을 문안하지 못하게 하다
왕대비의 전교에 따라 해뜨기 일각 전에 제를 지내도록 하다
충청도 영춘현에 유성 같은 것이 떨어져 조사하게 하다
영의정 이극배가 또 사직 상서를 올리니, 불윤 비답을 내리다
병에 차도가 있어 원상을 제외하고 다 물러가게 하다
영돈녕부사 윤호가 별도로 진향할 것을 청하다
죽은 제주 목사 이종윤의 아내 김씨가 관의 녹봉으로 상사 지내기를 청하다
대마주 입석장인위 평국행이 토산물을 바치다
윤탄의 음란함에 대해 실상을 아뢰게 하니, 최부가 이철견 등에 대해서도 논하다
사헌부에서 성종의 승하 때 자녀를 혼인시킨 자들에 대해 국문할 것을 청하다
지평 최부가, 군율을 어긴 죄로 윤말손의 의주 목사 제수를 개정하기를 청하다
이조 판서 이극돈이 자기에 대한 사헌부의 논계를 듣고 변명을 서계하다
지평 최부가 윤탄의 음란한 일과 이철견·우윤공 등의 죄를 논하고 국문을 청하다
영안도 절도사 원중거가 되놈들이 소를 노략질 한 것을 치계하다
사복시에 백숙마 한 필을 창경궁으로 끌고 오게 하다
이종생·송영이 입직하였다가 병을 얻자, 술사로 하여금 경을 외며 기도하게 하다
지평 최부가 이극돈이 대간을 논박한 서간을 보여주기를 청하다
정언 이의손이 이철견·윤탄의 비행을 다시 아뢰다
지평 최부가 이극돈의 서계를 보여달라 하자 그럴 것이 없다고 하다
전 빈객 송영에게 빈객의 예에 따라 부조하다
사헌부 지평 최부와 사간원 정언 이의손이 이철견·윤탄 등의 일을 논계하다
이조 판서 이극돈이 대간의 논주를 들어 사직을 청하다
지평 최부와 정언 이의손이 이철견·윤탄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다
제천 현감 권경유가 재를 파하고 유생을 사면하여 주기를 바라는 상서를 올리다
권경희·이육·윤민·박처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대사헌 이의 등이 이극배·이철견·윤탄·전임 등의 죄를 논하다
5. 연산군일기4권, 연산 1년 3월
빈전에 삭전을 올리다. 대간이 이철견·윤탄·이극배 등의 비행을 탄핵하다
밤에 추워 서리가 오다
한식전을 올리는데, 백관이 의식대로 곡림하다
청녕위 한경침이 빈전에 진향하다
일본국 살마주 이집원 우진·우주 태수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지평 최부·정언 이의손이 이철견·윤탄을 탄핵하고 관직 갈기를 청하다
강원도 관찰사 안처량이 빈전에 진향하다
승정원이 대간에게 윤탄의 상소와 이극돈의 서계의 계사를 보여 주기를 청하다
윤탄의 소만을 보여 주기를 허락하다
안산인 전 호군 김응문이 도둑이 들었는데도 구해주지 않았던 친족들을 진고하다
영의정 이극배가 나이와 대간의 논주와 신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
풍천위 임광재의 복직을 명하다
중부 정선방 주민이 실화하여 10여 집을 태우니, 쌀 몇 말씩을 주다
지평 최부·정언 이의손이 윤탄을 국문하기를 바라다
육식하는 금령을 늦추지 말도록 하다
의성위 남치원이 빈전에 진향하다
지평 최부·정언 이의손이 윤탄의 일로 논계하였으나, 듣지 않다
임광재·조익정·정경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왜 호군 피공고라·우사랑·성수 등이 방물을 바치다
월산 대군의 종 길종이 양인까지 은닉하니, 《대전속록》에 의거 죄를 정하게 하다
영돈녕부사 윤호가 빈전에 진향하다
사헌부가 전임이 국상에 음란하고 아들 전오손을 때린 데 대해서 재결을 청하다
경상도 관찰사 김제신이 범죄한 왜인에 대한 쇄환 문제로 치계하다
인의 하치 등의 집이 궁성에 너무 가까워 화재를 당하니, 다른 곳에 짓게 하다
윤필상·노사신·윤호 등이 왜인들의 어량 쟁탈 사건에 대해 의논하다
충청도 관찰사 이숙함이 빈전에 진향하다
월성군 이철견이 대간에 탄핵 받음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
지평 최부가 육한이 훈련원 도정이 된데 대해 사생활 문란을 들어 부당함을 아뢰다
정조사 등이 중국 조정에서 사사로이 무역함을 미워하여 금령을 내렸음을 아뢰다
조칙을 영접할 때 예에 대해 상고하기를 전교하다
윤필상·노사신·윤호 등이 상중에는 길복을 씀이 예라고 아뢰다
승정원이 산릉에 갈 때에는 백관이 모두 시위하기를 청하다
관압사 박처륜이 북경에서 돌아오니, 황제의 조회 상황을 묻다
전임의 생활 문란에 대해 처벌할 일로 논란하였으나, 다시 죄줄 수 없다 하다
빈전에 망전을 올리는데, 비로 인하여 백관의 배제를 정지하다
많은 산릉의 역군들이 병으로 죽은 데 대해 치료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하다
산릉 역군을 치료하지 않은 죄로 전의감 참봉 설의손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다
성종의 묘지문 관계로 생모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 알다
영의정 이극배가 노병의 심함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예조가 대여가 발인할 때에 임금이 지송하는 의궤를 써서 아뢰다
영의정 이극배에게 조정을 보필하여 충정을 다하라고 교서를 내리다
대교 권달수 등이 명을 내릴 때에 반드시 승지와 사관이 참여하기를 아뢰다
승정원에서 정승을 내는 데에 승지와 사관이 알지 못했음을 아뢰다
권경우가 김호선이 조·부모를 제대로 장사 않는 데에 중죄로 처할 것을 논계하다
영의정 이극배에게 사퇴를 허여하다
이극배·노사신·신승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경상도에 사흘 동안 서리가 내려 보리가 상하다
원상 윤호와 승지들이 소선을 그치고 육미 들기를 청하다
대비의 말에 따라 육미를 들다
전라도 관찰사 김경조가 병으로 사직하니 체직을 명하다
윤필상·노사신·윤호 등이 묘호를 칭함에 전례를 상고하기를 의논드리다
일본국 비전주 하송포지좌 일기주 태수 원의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왜 사과 도두마두마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홍문 응교 권주가 성종의 시책사를 짓다
새로 밀부를 만들다
왕대비의 형 윤은로와 아우 윤탕로가 진향하다
백관이 책보를 받들어 고하여 빈전에 봉안하다
유순·신준·조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경기 관찰사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곰을 잡아 바치기를 전교하다
영의정 노사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에 책보를 올리다
전라 감사 박숭질이 신병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다
지평 최부가 신병을 핑계로 외직 발령을 피하는 성준과 유제에게 국문하기를 청하다
최부가 재궁 발인을 예문에 의거하기를 청하니, 국장 도감 제조로 의논하게 하다
선전관 이지방·이장생·신윤무 등을 팔도에 보내어 밀부를 내리다
유자광이 모친의 장사를 마치고 국장에 참석하려고 하니 허락하지 않다
국장 도감 제조 노사신 등이 장사지내는 절차를 아뢰다
왜 첨지 평송이라 등이 방물을 바치다
진시에 계빈전을 행하는데 백관들이 의식대로 임하다
병조 판서 성준이 대간의 논박을 병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사직을 청하다
우의정 정괄이 겸손히 사직을 청하다
6. 연산군일기4권, 연산 1년 4월
빈전에 삭전을 올리다
유시에 조전을 행하는데 백관이 들어와 임하다
삼고에 견전을 올리는데, 집사가 빈전에서 애책을 읽으니, 모든 이가 슬퍼하다
평명에 유도승지와 사관이 동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장례 절차 예에 대해 묻다
돈화문 밖 인가에 화재가 나서 50여 호를 태우다
오시에 능에 이르고, 신시에 하릉전을 드리다
원상 윤호와 승지들이 초우제를 친히 행함을 정지하고 몸조리를 잘하기를 아뢰다
예조 참판 권경희가 문소전 제사 때 성종의 전례를 따르기를 아뢰다
사헌부에서 이종호 등 성종의 상중에 혼인한 자들을 장죄를 가하기를 청하다
승정원에서 우제를 친히 행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좇지 않다
예조 참판 권경희가 장례 절차를 아뢰다
좌참찬 윤효손 등이 왕의 몸을 걱정하여 친히 제사지내지 말기를 청하다
제사에 북은 치게 하되, 백관의 시위는 정지시키다
묘시에 하현궁, 사시에 반우하고, 영사전에 나아가 초우제를 행하다
졸곡 전에는 북을 치지 말고 시각만을 아뢰라고 전교하다
승정원에서 왕의 건강을 염려하여 친히 재우제 지내지 말기를 아뢰다
영의정 노사신이 능에 부역하는 군인들에게 처우 개선을 아뢰다
왕이 영사전에 나아가 재우제를 지내다
정괄·구수영에게 중국산인 검은 엿 만드는 법을 물어 오기를 전교하다
김호선의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게 하고, 유자광이 모친상에 사치함을 국문하게 하다
삼우제를 섭행하고 백관의 배제를 정지시키다
훈련원 부정 윤탕로가 졸곡 전에 기생집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국문하게 하다
승정원에서 《일기》를 상고하여 강이경과 강한의 벼슬길을 틔워주지 말기를 바라다
성종 때에 폐비의 묘에 어떻게 묘지기를 정하여 수호하였는지를 승정원에 묻다
풍천위 임광재가 졸하니, 사우제의 친행을 정지하다
정괄 등이 관찰사에 대해 세쇄한 일로 추국하지 말기를 아뢰다
정언 이자견 등의 의견을 물리치고 난신의 자식인 강한의 벼슬길을 틔워 주다
사헌부가 성준을 국문한 국서를 올리니, 허락치 않다
김응기가 참봉 한흔이 무능하고 예의를 모른다 하여, 박신형으로 대신하기를 아뢰다
정괄과 승지들이 각궁의 무역이 나라의 이익됨을 들어 용서하기를 바라다
종부시에서 안강정 이간이 국상에 간음한 까닭으로 패상안에 기록하기를 아뢰다
민영견·경임을 선공감 가제조로 삼다
승지들이 안강정 이간의 지방 귀양에 자식을 거느리고 가지 못하게 아뢰다
승정원과 윤필상이 국상에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어좌의 교의 형식을 논하다
어가 앞에서 상언하는 자가 많으므로, 정괄 등이 금하게 하기를 의계하다
승정원에서 왕의 건강을 염려하여 친히 제사지내는 일을 정지하기를 아뢰다
정괄과 승지들이 긴하지 않는 일로 친계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 보고하기를 의계하다
백관을 거느리고 영사전에 나아가 육우제를 지내다
병조 참판 권건이 신병으로 사직을 청하니, 약을 하사하고 한관으로 바꾸다
병부 주사가 중국과 사사로 무역한 물건을 빼앗아 가니, 장 1백에 직첩을 추탈하다
이극균이 전쟁 무기로 지형에 맞게 대차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에서 소세안이 국상 중에 이세정에게 뇌물을 바친 것에 국문하기를 아뢰다
졸곡이 지난 뒤에 대비전에 육선 들기를 청하려고 승정원에 고례를 상고하게 하다
의주 선위사 허침이 사직을 청하다. 졸곡 후 재상들에게 육식을 들게 하다
졸곡제가 끝나고 백관들이 대비전에 육선 들기를 권했으나 거절하다
종재들을 인정전에서 대접하고, 어세겸·이극돈 등에게 《실록》 편찬을 명하다
홍문관과 노사신이 경연에 납시기를 청하다
광릉 부원군 이극배가 신병을 핑계로 사면을 청하다
병조 판서 성준이 대간의 탄핵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구족을 친히함·묵은 폐습 개혁·법·언로 등에 관한 전 창원 부사 조지서의 봉사
어세겸·홍귀달·노공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병조 참판 안우건이 사직을 청하다
이의·김율 등이 경연을 열기를 청하고, 유제·소세안에 대해 관직을 갈기를 아뢰다
어가 앞에서 통곡한 죄로, 박윤을 장 1백으로 하다
김진석 등이 안우건의 공로 없는 참판직 제수에 온당치 못하다고 아뢰어 개정하다
병조 판서 성준이 중국의 예에 따라 상사에 군인이 평복을 착용하기를 아뢰다
이천 의생 김옥강이 담비를 잡아 폐단을 일으키는 현감을 고소하니, 심문케 하다
도승지 김응기가 구전이 외직을 회피하고 내직은 사양하지 않자, 불가함을 아뢰다
허침을 병조 참판으로, 안우건을 형조 참판으로 삼다
김진석이 유제·김장손을 탄핵하고, 이자견이 안우건에 대해 개정하기를 청하다
성준이 김장손을 옹호하니, 이자견은 반대하고, 노사신 등은 유제를 두둔하다
엄용선이 함부로 아뢴 데 대해 정괄이 국문하기를 청하고, 경연을 열도록 재촉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안우건·김장손의 일을 논계하니, 장손에 대해서만 개정하게 하다
폐후의 장사를 함부로 했다는 조지서의 상소에 대해 사간원이 국문하기를 청하다
안우건과의 관계로 김진석이 함께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벼슬을 바꾸어 임명하다
홍문관·대간이 남경·안우건 등 외척을 등용한 데 대해 삼가하고 개정하기를 아뢰다
성세명이 안우건 등용에 대해 공정치 못하다 아뢰고, 대간도 환수하기를 상차하다
부고사 이계동 등이 중국이 야인과 우리를 대우함에 차이가 있음을 아뢰다
7. 연산군일기5권, 연산 1년 5월
성세명·김율 등이 외척의 등용이 세도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여 거두기를 상차하다
의정부가 조지서를 잡아오라는 명에 언로가 막힐 것을 염려하니, 이에 따르다
왜인이 어살을 쟁탈한 일에 대해서 불문하고 도주에게 서계를 보내자는 의견을 좇다
대간에서 안우건 등의 외척을 등용한 것의 부당함과 이를 경계하기를 아뢰다
지평 최부가 이병정이 절도사 시절 장물한 일로 부총관 임명을 개정하기를 아뢰다
유자광이 모친상을 사치하게 치른 데 대한 사간원의 탄핵에 대해 변명을 상소하다
승정원에서 병으로 출사하지 않은 권건에 대해 법이 녹을 받게 돼 있다고 아뢰다
의흥위 부호군 이병정이 대간이 탐오하다고 탄핵한 데 대해 사실을 상언하다
형조 참판 안우건이 대간의 탄핵으로 사면을 청하다
승과 여승이 간통한 데 대해 형장 60도로 속죄하게 하다
중으로 국상 중에 범행한 자는 추국하고 절은 철거하기를 충청도 관찰사가 서장하다
윤필상·노사신·신승선 등이 원상을 폐지하기를 청하다
산릉에 역사 나온 군인에 대해 특별히 은사하여 공채를 감면하기를 전교하다
최부 등이 내시 엄용선이 정원을 거치지 않고 직계한 것에 대해 국문하기를 청하다
즉위 초기이니 가까운 시일 안에는 원상을 파하지 말라고 전교하다
최부·이자견 등이 엄용선의 일을 거듭 아뢰니 의금부에 내리어 국문하게 하다
엄용선의 추안을 승정원에 내리며 정실 관계가 없다 하여 특별히 버려두라 전교하다
지평 최부가 경연에 납시기를 바라고 3도감에 대한 작상이 지나침을 아뢰다
영의정 노사신이 조칙을 맞이하는 예를 아뢰다
정문형·이세좌·유순 등이 공로 없이 상을 받았다고 사면을 청하다
대간이 논공이 지나치다고 논상 절목을 보여주기를 합사하여 아뢰다
충훈부에서 정숭조·윤말손이 공훈이 있는데 산직에 있다고 서용하기를 아뢰다
유대승·송흠 등이 단계를 뛰어 넘어 승진되니, 의정부에서 작상이 심하다 아뢰다
승지 권경우·강귀손이 유대승 등에 대한 대간의 말을 좇는 것이 옳다고 아뢰다
사간 홍형이 송흠 등이 시약하여 효험이 없었는데도 상을 더함은 부당하다 아뢰다
정미수의 당상관 승진은 전례에 따른 것이니, 고치지 말라 전교하다
김응기 등이 송흠 등을 자급함은 부당하다 하고, 정숭조 등의 서용은 미편하다 하다
원상 정괄 등이 중추부에 잡류를 들일 수 없다 하여 송흠 등을 개정하기를 청하다
승지 강귀손이 홀에 대한 예절은 성종을 따르기를 아뢰다
노사신과 한치형이 정숭조를 천거해서 헌부의 탄핵을 받자, 숭조를 변호하다
상궁 조씨가 공이 있다 하여 친척을 양민이 되게 하니, 정괄 등이 본인만을 청하다
정언 이자견이 공이 없는 정미수의 당상관 승진은 작상이 부당하다 아뢰다
원상 정괄 등이 송흠 등에게 쌀 30석의 하사는 지나치다 하므로, 20석을 주게 하다
어세겸·유순·정문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동지돈녕부사 민영견을 천추사로 임명하다
최부 등이 신수근 등의 외척을 공이 없는데도 중직에 등용함은 마땅하지 않다 하다
최부·이자견이 또 신수근 등 외척을 등용시킨 일은 옳지 않다고 논계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정미수의 일을 논계하니, 임금을 이기려 한다 하고 듣지 않다
홍문관으로 하여금 내시 김순손에게 《강목》을 가르치게 하려다, 대신의 반발로 그치다
최부가 민영건의 천추사직을 개정하기를 바라고 최세걸 등을 파직하기를 청하다
병조 판서 성준 등이 최세걸의 죄는 무사로서 당연하다 하고, 사피하기를 청하다
윤필상·윤호가 정미수에 대한 대간의 계청이 옳다 하고, 개정하기를 아뢰다
유서지보의 크기를 시명지보에 의해 새로 제조하기를 전교하다
궁궐 안에 잡인의 출입을 막게 하다
경기 관찰사에게 정미수의 공로를 물으니, 미수가 가장 크다고 아뢰다
의정부에서 최세걸 등이 죄가 있다 하여 조사도 않고 죄를 줌은 폐단이라 아뢰다
전 첨지 심미가 국상 중인데 소를 잡으니 패상안에 기록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헌부의 논청이 원통함이 있어도 변명을 못하게 막을까 걱정하여 아뢰다
대간이 합사하여 정미수가 문종의 외손으로 당상관에 등용됨은 실망스럽다 아뢰다
대간이 정미수 등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듣지 않으매 사직하니, 곧 복직을 명하다
노사신 등이 병조 낭청의 일로 헌부에서 사정을 가졌다 하여 피혐을 청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대간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했다 하여 사면을 청하다
노사신 등이 사정을 가졌다는 대간의 말을 허망한 것이라 하여 국문하는데 침묵하다
의정부에서 헌부가 사정을 가지고 두둔한다고 하니, 파면을 청하는 사직장을 올리다
서하군 임원준이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기를 상소하다
홍문관에서 여러 군들이 영사전과 선릉에 날을 바꾸어 재계하는 것이 예법이라 상차하다
승정원에 전교하여 중국 사신이 왕비의 고명을 가져올 때 친히 받는 의례를 의계하게 하다
이의·정괄 등이 정미수 등의 일을 논계하고, 유생·군사 부방 문제를 아뢰다
성희안·김율 등이 간언하여 죄를 입은 유생들의 사면과 외척 등용의 폐를 아뢰다
정거를 풀어 준 유생은 놓아 주고, 부처한 유생은 그대로 정거할 것을 전교하다
승지 강귀손이 3년 상기 안에 형을 결정하는 여부에 대해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다
대간이 병조 낭청의 일로 국문하다가, 정원에서 중지하게 하니, 피혐을 청하다
지평 조형이 심미의 고신을 몰수하고 윤탕로를 다시 국문할 것을 아뢰다
이유청·이자견 등이 윤탄 등에 대해서 탄핵하고, 평안도 관군 충당안을 아뢰다
의정부·육조 등에서 문례관이 가지고 갈 회답 사목을 의논하여 가져가게 하다
경기 감사 신종호가 경창의 황두를 내어 백성을 구제하기를 아뢰다
이의·성세명 등이 외척 등용과 상과 관직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 상소하다
승문원에서 사은사 자문에 수결 두기를 청하니, 몸이 불편하여 대신하게 하다
승지 신수근이 대간이 탄핵하므로 사직을 청하다
지평 조형이 부처한 유생들도 과거보는 것을 허하도록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충청도 도사 김일손이 시국에 관한 이익과 병폐 26조목으로 상소하다
노사신·신승선 등이 정숭조 등의 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사직을 청하다
김수동이 조칙을 주고받는 예가 서로 달라 중국이 우리의 예를 따른 것을 아뢰다
선위사 황사효의 졸기
월성군 이철견이 부덕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
의금부 동지사 윤탄이 대간의 논박으로 사직을 청하다
8. 연산군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2일 정축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방어를 소홀히 하여 적에게 노획 당한 전임을 충군시키고, 권현령을 파직하다
지평 신복의·헌납 최형한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삼면에서 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종 이래로 조심하고 굳게 방어하여 승평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전임(田霖)이 적을 방어하는 데에 신중하지 않아 노획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죄가 충군에 해당합니다. 권현령은 파직하소서."
하니, 따랐다.
○丁丑/持平辛服義、獻納崔亨漢啓: "我國三面受敵, 自祖宗以來, 愼固防禦, 以致昇平。 今田霖不謹禦賊, 以致被虜, 罪當充軍, 玄齡罷職。" 從之。
9.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3월 30일 정축 2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불교를 숭상한 임금들의 일을 초서하도록 하다
홍문관에 전교하기를, "역대의 임금 중에는 불도(佛道)를 숭상하였으되 연대가 단촉(短促)된 이도 있고, 불도를 숭상하지 않았으되 나라를 장구하게 누린 이도 있다. 양 무제(梁武帝) 같은 임금은 사신(捨身)하여 그 노예가 되었으되 마침내 후경(侯景)에게 찬탈(簒奪)당하여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는데, 이런 임금들의 일을 초서(抄書)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傳于弘文館曰: "歷代人主, 有崇佛而年代短促者, 有不崇佛而享國長久者。 如梁 武帝捨身爲奴, 而卒爲侯景所簒, 餓死臺城, 此等人主之事, 抄書以啓。"
10.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1일 무자 2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승정원에 공자의 도를 일으키고 불교를 쇠하게 하라는 어서를 내리다
승정원(承政院)에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내가 《대학연의(大學衍義)》에 적힌 양 무제(梁武帝)의 일을 보고서 감개(憾慨)하지 않은 적이 없다. 백성의 위에 있는 몸으로서 세 번 사신(捨身)하여 종이 되고, 어복(御服)을 벗고 법의(法衣)를 입고, 서역(西域)의 귀신에게 혹하다가, 마침내는 후경(侯景)에게 핍박을 당하여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으니, 실로 부처의 힘이 있다면 그 화를 면하였을 것인데, 멸망하기에 이른 것을 보면 부처란 믿지 못할 것임을 이로써도 알 수 있다. 내가 비록 못났으나 어찌 이런 극단에야 이르겠는가. 이는 당시의 거울이요 천년의 경계인 것이다. 지금 중들이 민간에 함부로 날뛰되, 수령이 금단함이 없는 것을 보면 불씨(佛氏)의 교는 점점 흥하고 공자의 도는 장차 쇠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 한들 되겠는가. 앞으로는 추쇄(推刷)할 때에 도첩(度牒)이 없는 중은 힘써 추궁하여 나의 뜻에 맞추어 공자의 도를 일으키고 불씨(佛氏)의 교를 쇠하게 하라"
하였다.
○下御書于政院曰:
予觀《大學衍義》, 梁 武帝之事, 未嘗不憾慨。 以萬民之上, 三捨身爲奴, 釋御服、持法衣, 惑於西域之鬼, 竟爲侯景所逼, 餓死臺城。 實有佛力, 則可免其禍, 而乃至滅亡, 佛不足信, 於此可知。 予雖庸暗, 何至於此極乎? 是當時之鏡, 千載之戒鑑哉! 今觀僧徒縱行民間, 而守令莫之禁焉, 則漸興佛氏之敎, 將衰孔氏之道, 是豈小事耶? 國欲不亡, 其可得乎? 今後推刷之時, 無度牒僧人, 勉力窮刷, 使副予意, 興孔氏之道; 衰佛氏之敎。
11. 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5월 8일 갑인 3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불교를 배척하되 중들을 구타하지 말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유생들이 요즘 불교를 배척하는 전지(傳旨)로 인하여 절에 올라가서 중을 때리기도 하고, 절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길에서 중을 보면 해친다 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중도 또한 우리 백성이니 진실로 이와 같이 해서는 안되고, 또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 어찌 중을 때리는 데 있으랴. 그 도(道)를 숭봉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이 뒤에 유생들이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엄중히 금하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유생들이 다 사대부의 자제이니, 비록 이 금령을 범할지라도 누가 감히 잡으랴. 이런 뜻으로써 전지(傳旨)를 지어 예조에 내리라." 하였다.
전지에 이르기를, "유생들이 근일에 불교를 배척하는 하교로 인하여 절에 올라가서 중을 때리기도 하고 절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길에서 중을 만나면 해친다 하니, 매우 불가하다. 유자(儒者)가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지만 배척하는 방법이 어찌 중들을 때리는 데 있으랴. 이 뒤로는 유생들이 만약 까닭 없이 중을 때리는 자가 있거나, 그것을 잡아 고하지 못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라."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유생이 절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금령은 국법에 실려 있고 사람을 때려 상하게 하는 것은 법률에 그 조문이 있는데, 전일에 이미 중들을 추쇄(推刷)하라는 전지를 내리시고 지금 이런 명이 있으니, 앞뒤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전지를 내린 것은 다만 불도(佛道)를 숭봉하지 않으면 곧 배척하는 것이라 하였지, 중들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요사이 들으니, 유생들이 중을 때려 상하게 한 자가 있다 하니, 중이 비록 이단(異端)일지라도 우리 백성이다. 경들이 나의 명을 앞뒤가 상반된다 하니, 이는 자못 옳지 못하다. 비록 홍문관과 대간일지라도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였다.
○傳曰: "予聞, 儒生等近因闢佛傳旨, 或上寺敺僧, 或竊取寺物, 又於路中見僧, 則傷打, 甚不可。 僧亦吾民, 固不可如此。 且闢佛, 豈在於敺僧乎? 但不崇奉其道而已。 今後儒生等有如是者, 痛禁。" 且傳曰: "儒生皆士大夫子弟, 雖犯此禁, 誰敢執之? 其以此意, 作傳旨。" 下禮曹曰: "儒生等因近日闢佛之敎, 或上寺敺僧, 或取寺物, 或於行路之中逢僧傷打, 甚爲不可。 儒者闢佛, 雖是常事, 然(鬪)〔闢〕 之之道, 豈在於敺打僧徒乎? 今後儒生等, 如有無故敺僧者, 不能捕告者治罪。" 承旨等啓: "儒生上寺之禁, 載在國典, 敺打傷人, 律有其條。 前者已下僧徒推刷傳旨, 今有是命, 則恐前後相反也。" 傳曰: "前下傳旨以謂, 但不崇奉佛道, 則是乃闢之也, 非以爲侵虐僧徒也。 比聞, 儒生輩有敺打僧人致傷者。 僧雖異端, 亦吾民也。 卿等言前後相反, 是殊不可。 雖弘文館、臺諫, 不應有是言也。"
12.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5일 갑오 2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김효손을 사정으로 삼다
김효손(金孝孫)을 사정(司正)으로 삼았다.
김효손은 장녹수(張綠水)의 형부이고, 장녹수는 제안 대군(齊安大君)의 가비(家婢)였다. 성품이 영리하여 사람의 뜻을 잘 맞추었는데,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으므로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그러다가 대군(大君)의 가노(家奴)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낳은 뒤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娼妓)가 되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 만하였으며,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드디어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이로부터 총애(寵愛)함이 날로 융성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좇았고, 숙원(淑媛)으로 봉했다. 얼굴은 중인(中人)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巧詐)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으므로, 왕이 혹하여 상사(賞賜)가 거만(鉅萬)이었다. 부고(府庫)의 재물을 기울여 모두 그 집으로 보내었고, 금은 주옥(金銀珠玉)을 다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서, 노비·전답·가옥도 또한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주고 벌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으니, 김효손은 그 형부이므로 현달한 관직에 이를 수 있었다.
13.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12일 정묘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정희 왕후 등에게 공궤하게 하다. 왕의 음탕함이 날로 심하여지다
전교하기를,
"정희 왕후(貞熹王后)155) ·안순 왕후(安順王后)156) ·소혜 왕후(昭惠王后)157) ·공혜 왕후(恭惠王后)158) ·제헌 왕후(齊獻王后)·대비전(大妃殿)·중궁(中宮)의 족친(族親)에게 오는 단오일(端午日)에 내·외청(內外廳)으로 나누어 공궤(供饋)하라. 옛말에 ‘구족(九族)159) 을 친근히 한다.’ 하였으니, 이제 촌수는 멀지라도 동성 팔촌(同姓八寸)·이성 육촌(異姓六寸)까지 모두 들어와 참여하게 하며, 외방에 있는 자도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왕이 음탕이 날로 심하여, 매양 족친 및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을 모아 왕이 친히 잔을 들어서 마시게 하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녹수(綠水) 및 괴는 궁인(宮人)을 시켜 누구의 아내인지를 비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 두었다가 이어 궁중에 묵게 하여 밤에 강제로 간음하며 낮에도 그랬다. 혹 4, 5일토록 나가지 못한 사람으로서, 좌의정(左議政) 박숭질(朴崇質)의 아내, 남천군(南川君) 이쟁(李崝)의 아내, 봉사(奉事) 변성(邊成)의 아내, 총곡수(叢谷守)의 아내, 참의(參議) 권인손(權仁孫)의 아내, 승지(承旨)의 윤순(尹珣)의 아내, 생원(生員) 권필(權弼)의 아내, 중추(中樞) 홍백경(洪伯慶)의 아내 같은 이들이 다 추문(醜聞)이 있었다. 백경은 당양위(唐陽尉) 상(常)160) 의 아들이니 왕에게는 표종형(表從兄)161) 이 되는데, 백경이 죽고 과부로 살매, 왕이 그의 아름다움을 듣고 드디어 간통하였다. 그리고 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풍원위(豊原尉) 임숭재(任崇載)·윤산 부정(輪山副正) 이탁(李濯)·옥천 부정(玉泉副正) 이옥(李沃)·황원 정(黃原正) 이부(李敷)·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에게 각각 말[馬] 1필을 내렸다.
[註 155] 정희 왕후(貞熹王后) : 세조비.
[註 156] 안순 왕후(安順王后) : 예종 계비.
[註 157] 소혜 왕후(昭惠王后) : 덕종비.
[註 158] 공혜 왕후(恭惠王后) : 성종비.
[註 159] 구족(九族) : 아홉 친족(親族)을 친근히 한다는 뜻.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훌륭한 덕을 잘 밝혀서 구족을 친근한다.[克明俊德 以親九族]" 당시의 구족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 주에 "본종(本宗)의 고조(高祖)부터 현손까지 9대(代)를 가르킨다." 하였는데, 《서경》주해와 근세 학자들은 이 설을 따르고 있음.
[註 160] 상(常) : 연산군의 고모, 명숙 공주의 남편임.
[註 161] 표종형(表從兄) : 고종 사촌형.
○傳曰: "貞熹王后、安順王后、昭惠王后、恭惠王后、齊獻王后、大妃殿、中宮族親, 來端午日, 分內外廳供饋。 古云: ‘以親九族。’ 今寸數雖踈, 同姓八寸、異姓六寸皆令入參。 其在外方者, 亦令上來。"
【史臣曰: "上淫酗日甚, 每會族親及先王後宮, 上親執爵以飮之, 有可其意者, 輒令綠水及嬖幸人密問某人妻, 暗記之, 仍令留宿禁中, 夜逼淫之, 晝亦如之, 或四五日不出者。 如左議政朴崇質妻、南川君 崝妻、奉事邊成妻、叢谷守妻、參議權仁孫妻、承旨尹珣妻、生員權弼妻、中樞洪伯慶妻皆有醜聲。 伯慶 唐陽尉 常之子, 於王表從兄。 伯慶死寡居, 王聞其美, 遂通焉。"】
雲山君 誡、豐原尉 任崇載、輪山副正 濯、玉泉副正 沃、黃原正 敷、八溪君 淨, 各賜馬一匹。
14.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9월 2일 기묘 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중종이 경복궁에서 즉위하고 연산군을 폐하여 교동현에 옮기다
금상(今上)309) 이 경복궁에서 즉위하고 왕을 폐(廢)하여 교동현(喬桐縣)으로 옮겼다.
처음에 왕의 어머니 폐비 윤씨(廢妃尹氏)가 성질이 모질고 질투하였다. 정희(貞喜)310) ·소혜(昭惠)311) ·안순(安順)312) 세 왕후가, 윤씨의 부도(不道)한 짓이 많음을 보고 매우 걱정하여 밤낮으로 훈계하였으나, 더욱 순종하지 않고 악행(惡行)이 날로 심하므로, 성종(成宗)이 할 수 없이 의지(懿旨)313) 를 품(稟)하여 위로 종묘에 아뢰고 〈왕비를〉 폐하였었다.
왕은 그때 아직 강보(襁褓) 속에 있었는데, 자라남에 미쳐 성종은 그가 어머니 여읜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적장(嫡長)이기 때문에 왕세자(王世子)로 세웠다. 그런데 시기와 모짐이 그 어미와 같고 성질이 또한 지혜롭지 못하므로 성종은 당시의 단정한 선비들을 골라 뽑아 동궁(東宮)의 관원으로 두어 훈회(訓誨)하고 보도(輔導)함을 특별히 지극하게 하였다.
왕이 오랫동안 스승 곁에 있었고 나이 또한 장성했는데도 문리(文理)를 통하지 못했다. 하루는 성종이 시험삼아 서무(庶務)를 재결(裁決)시켜 보았으나 혼암하여 분간하지 못하므로 성종이 꾸짖기를 ‘생각해 보라. 네가 어떤 몸인가. 어찌 다른 왕자들과 같이 노는 데만 힘을 쓰고 학문에는 뜻이 없어 이같이 어리석고 어둡느냐.’ 하였었는데, 왕이 이 때문에 부왕(父王) 뵙기를 꺼려 불러도 아프다고 핑계하고 가지 않은 적이 많았다.
하루는 성종이 소혜 왕후에게 술을 올리면서 세자를 명소(命召)하였으나, 또한 병을 칭탁하고, 누차 재촉해도 끝내 오지 않으므로, 성종이 나인(內人)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더니, 병이 없으면서 이르기를 ‘만약 병이 없다고 아뢰면 뒷날 너를 마땅히 죽이겠다.’ 하매, 나인은 두려워서 돌아와 병이 있다고 아뢰었다. 성종은 속으로 알고 마음에 언짢게 여기며 그만두었었다. 이로부터 〈세자를〉 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으나 금상(今上)이 아직 어리고, 다른 적자(嫡子)가 없으며, 또한 왕이 어리고 약하여 의지할 곳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차마 못하였다.
성종이 승하하자 왕은 상중에 있으면서도 서러워하는 빛이 없으며, 후원의 순록(馴鹿)을 쏘아 죽여 그 고기를 먹으며 놀이 즐기기를 평일과 같이 하였고, 심지어 군신(群臣)들을 접견(接見)하고 교명(敎命)을 내리면서도 숨기고 가리며 거짓 꾸미기를 힘썼는데, 외부 사람들은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초년에는 선조(先朝)의 옛 신하들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 조정이 완전하므로 정령(政令)이 문란하지 않았는데, 무오년 주륙(誅戮)이 있는 뒤부터는 왕의 뜻이 점차 방자해져, 엄한 형벌로 아랫사람들을 억제하매, 선비의 기개가 날로 꺾여져 감히 정언(正言) 극론(極論)을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왕이 더욱 꺼릴 것 없어 멋대로 방탕해졌다.
임술·계해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장녹수(張綠水)에게 빠져 날로 방탕이 심해지고 또한 광포(狂暴)한 짓이 많으므로 소혜 왕후가 걱정이 되어 누차 타일렀지만 도리어 왕의 원망만 사게 되었다. 외부에까지 왕왕 듣고 서로 보여 귓속말을 하며 그윽이 근심하게 되므로, 소혜 왕후가 또 다시 몰래 대신들에게 유시를 내려 간절히 간하게 하니, 왕이 더욱 분해했다. 그리하여 항상 조정에 구애되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으나 발로할 수 없었다.
이때 임사홍(任士洪)이 음험하고 간사한 자로 선조(先朝) 때부터 내쫓긴 지 거의 30년이나 되므로 항상 이를 갈다가, 그 아들 임숭재(任崇載)가 옹주에게 장가듬을 인하여 금중(禁中)을 출입할 수 있게 되자 왕의 뜻을 짐작하고 마침내 조정을 위협하는 술책으로써 가만히 뜻을 갖추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급히 숭품(崇品)에 발탁, 아무때나 불러 보았으며, 무릇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묻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사홍이 부름을 받으면 반드시 미복(微服)으로 어둠을 타 편문(便門)으로 들어 갔고 왕은 항상 내 벗 활치옹(豁齒翁)이 왔다 하였으니, 아마 사홍이 이가 부러져 사이가 넓었기 때문이리라. 왕은 이에 크게 형륙(刑戮)을 자행하였는데 언관(言官)들을 추구(追究)하여 대신으로부터 대간(臺諫)·시종들까지 거의 다 죽이거나 귀양 보내어 조정이 텅 비었고, 폐비한 일을 원망하여 성종의 후궁을 장살(杖殺)하고 그 자녀를 귀양 보내거나 죽이고, 그 며느리를 남의 첩으로 시집보내거나 제군(諸君)·부마(駙馬)에게 주어 갖게 하였고, 소혜 왕후를 후욕(詬辱)하여 마침내 근심과 두려움으로 병나 죽게 하고서는 그 상기(喪期)를 단축하되 날을 달로 치는 제도[以日易月制]로써 하였고, 대행(大行)이 아직 빈소에 있는데도 풍악을 그치지 않았다. 폐비하는 의논에 참여한 자와 추숭(追崇)을 불가하다고 의논한 자를 모두 중형(重刑)에 처하되, 죽은 자는 그 시체를 베고 가산을 몰수하며, 그 족속을 연좌하고, 살아 있는 자는 장신(杖訊)하여 멀리 귀양보냈는데, 교리(校理) 권달수(權達手)는 먼저 주창하였다 하여 죽임을 당했다.
드디어 조종(祖宗)들의 옛 제도를 모두 고쳐 혼란케 하였는데, 먼저 홍문관 사간원을 혁파하고 또 사헌부의 지평 2원(員)을 없애므로써 언로(言路)를 막았고, 손바닥 뚫기[穿掌]·당근질하기[烙訊]·가슴빠개기[斮胸]·뼈바르기[剮骨]·마디마디 자르기[寸斬]·배가르기[刳腹]·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기[碎骨飄風] 등의 이름이 있었으며, 말이 조금만 뜻에 거슬리면 명령을 거역한다 하고, 말이 내간(內間)에 미치면 촉상(屬上)314) 이라 지적하여, 얽어 죄를 만들되, 기제서(棄制書)를 경률(輕律)로 삼고 족속을 멸하는 것[夷族]을 상전(常典)으로 여겨 한 번만 범하면 부자 형제가 잇달아 잡혀 살육되고 일가까지도 또한 찬축(竄逐)을 당했고, 익명서(匿名書) 및 다른 죄로 잡힌 자가 사연이 서로 연루되어 옥을 메웠는데, 해를 넘기며 고문하여 독한 고초가 말할 수 없었다.
심지어 옛 당직청(當直廳)이 협소하다 하여 이내 복야청(僕射廳)으로 옮겨 넓히되 밀위청(密威廳)이라 하고 감옥의 관원을 더 두었으며, 죄수를 신문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삼공(三公)과 승지·금부 당상이 섞여 다스리게 하였는데, 사대부로서 매를 맞는 자가 빈 날이 없었으나 모두 그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고, 또 비방하는 의논이나 우어(偶語)를 금하는 법을 만들어 감찰로 하여금 날마다 방방곡곡을 사찰하였다가 초하루 보름으로 아뢰게 하였고, 온갖 관사(官司)와 여러 부(府)도 또한 초하루 보름으로 시사(時事)를 비방하는 자가 있나 없나를 적어 아뢰게 하여, 비록 부자간이라도 관에 보고한 뒤에라야 서로 만나도록 하므로, 모두 서로 손을 저어 말을 막았고,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겨 길에서 눈짓만 했다.
또 도성(都城) 사방에 백 리를 한계로 모두 금표를 세워 그 안의 주현(州縣)과 군읍(郡邑)을 폐지하고 주민을 철거시켜 비운 뒤에 사냥터로 삼고, 만약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당장 베어 조리를 돌리고, 기전(畿甸) 수백 리를 한 없는 풀밭으로 만들어, 금수를 기르는 마당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수사 종 중 부실(富實)한 자를 가려 들어가 살게 하여 몰이하는 데 편리하게 하니, 본래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망하여 길에 즐비하였고, 능침(陵寢)이 다 금표 안에 들어가 지키는 사람이 없어 향화(香火) 역시 끊겼다.
또 도성 안 대궐에 가까운 인가를 철거하고 동서로 돌성을 쌓아 한계를 정하고 문묘(文廟)의 신판(神版)을 옮긴 뒤 그 안에 짐승을 길렀으며, 수리 도감(修理都監)을 두고 크게 공사를 일으켜 사방의 공장(工匠)을 모으고 민호(民戶)를 징발, 모두 서울에 집중시켜 궁실을 넓히고, 대사(臺榭)를 더 지어 강가나 물구비에 그들먹하게 벌여 놓으며,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 큰 길을 이리 저리 내고, 밤낮으로 시녀들과 오가며 놀았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삼각산 밑 장의사동(藏義寺洞)에 있는 탕춘정(蕩春亭)인데, 시냇물이 구비쳐 흐르는 위에 위치하여 단청(丹靑)이 수면에 현란하고, 시내를 가로 질러 낭원(廊院)을 벌여 지었는데 규모가 극히 웅장하였다. 일찍이 강물을 끌어 정자 밑에 이르게 하고 또 산을 뚫어 다른 시냇물을 끌어 정자 밑에 합류시키려 했는데, 모두 이루지 못했다.
창덕궁 후원에 있는 것은 서총대(瑞葱臺)라 하는데, 높이가 수십 길이며 넓기도 높이와 걸맞았다. 그 아래 큰 못을 파는데 해가 넘도록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또 임진강 가 툭 내민 석벽 위에 별관을 지어 유행(遊幸)하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굽이진 원(院)과 빙 두른 방(房)이 강물을 내려다 보아 극히 사치스럽고 교묘하다.
또 이궁(離宮)을 장의사동(藏義寺洞)과 소격서동(昭格署洞)에 짓게 하여 바야흐로 재목을 모아 역사를 하는데, 모든 역사를 감독하는 벼슬아치들이 독촉하기를 가혹하고 급하게 하여 때리는 매가 삼단과 같으며, 조금만 일정에 미치지 못하면 또한 반드시 물건을 징수하므로, 원망과 신음이 길에 잇달았다.
축장군(築墻軍)·축성군(築城軍)·서총정군(瑞葱亭軍)·착지군(鑿地軍)·이궁 조성군(離宮造成軍)·인양전 조성군(仁陽殿造成軍)·재목 작벌군(材木斫伐軍)·유하군(流下軍)이라고 부르는 따위의 징발하는 명목을 다 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중외(中外)가 모두 지치고 공사(公私)가 탄갈(殫竭)하여 유리 멸망이 서로 잇달아 온 고을이 거의 비게 되었으며 서울에서 역사하는 자는 주리고 헐벗고 병들어서 죽는 자가 태반이었다. 마을과 거리에 시체가 쌓여 악취를 감당할 수 없는데, 더러는 굶주리고 지친 나머지 길가에 병들어 쓰러진 자가 아직 숨이 붙어 있지만,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시체를 버려 두었다는 죄를 입을까 겁내어 서로 끌어다 버리므로 죽지 않는 자가 없었다.
구수영(具壽永)은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사위이고, 그 아들은 또 왕의 딸 휘순 공주(徽順公主)에게 장가들어, 아첨과 간사로 왕에게 굄을 받았는데, 그는 미녀(美女)를 사방으로 구하여 바치니, 왕이 매혹되어 수영을 발탁, 팔도 도관찰사(八道都觀察使)를 삼으니 권세가 중외를 기울였다.
이때부터 내총(內寵)이 점차 성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굄을 받은 것이 전 숙원(田淑媛)과 장 소용(張昭容)이다. 왕이 두 후궁에게는 하는 말을 따르지 않음이 없고, 하려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옥사(獄事)를 농간하고 벼슬을 팔며 남의 재물·장획(臧獲)·가사(家舍)를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거슬리면 반드시 화로써 갚으므로 종척(宗戚)이나 경대부(卿大夫)들이 그들의 침해와 모욕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주인을 배반하고 이익을 노리는 무뢰배로서 일가라 일컫고 투탁(投托)하는 자가 다 셀 수 없었다. 두 집의 도서(圖書)나 서찰을 가진 자가 사방에 널려 이르는 곳마다 소란을 피우며 수령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에게 못살게 굴어 기세가 넘쳤으나 아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빌며 사양하고 움츠려 피할 뿐이었다.
왕이 이들을 위하여 큰 집을 짓되, 대관(臺官)에게 감독하게 하여 지어 주었는데, 그들이 만약 부모를 뵈러 출입할 때면, 중관(中官) 및 승지·주서(注書)·재상들이 모두 따라가며 앞에서 인도하고 뒤를 감싸 마치 왕비의 행차와 같았다. 또 시녀 및 공·사천(公私賤)과 양가(良家)의 딸을 널리 뽑아 들이되, 사자(使者)를 팔도에 보내어 빠짐없이 찾아내어 그 수효가 거의 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급사(給使)·수종(隨從)과 방비(房婢)라고 일컫는 자도 그 수와 같았으며, 7원(院) 3각(閣)을 설치하여 거처하게 했는데, 운평(運平)·계평(繼平)·채홍(採紅)·속홍(續紅)·부화(赴和)·흡려(洽黎) 따위의 호칭이 있었으며, 따로 뽑은 자를 흥청악(興淸樂)이라 하고 악에는 세 과(科)가 있었는데, 굄을 거치지 못한 자는 지과(地科)라 하고 굄을 거친 자는 천과(天科)라 하며, 굄을 받았으되 흡족하지 못한 자는 ‘반천과(半天科)라 하고, 그중에서 가장 굄을 받은 자는 작호를 썼는데, 숙화(淑華)·여원(麗媛)·한아(閑娥) 따위의 이름이 있으며, 그 기세와 굄이 전 숙원이나 장 소용과 더불어 등등한 자도 또한 많았다.
왕이 그 속에 빠져 오직 날이 부족하게 여기며 흥청 등을 거느리고 금표 안에 달려 나가 혹은 사냥, 혹은 술마시며 가무(歌舞)하고 황망(荒亡)하였다. 성질이 광조(狂躁)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내달려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하므로 비록 가까이 모시는 나인이라도 그 행방을 헤아리지 못했다. 또 자전(慈殿)을 효도로 받든다 하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되 때로는 밤중에 달려가 연회를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시종들을 핍박하여 험한 곳에 놀이를 나가기도 하였는데, 대비(大妃) 또한 능히 감당치 못하면서도 두려워 감히 어기지 못하였으며, 언제나 내연(內宴)을 베풀되 반드시 종재(宗宰)·사대부의 아내를 입참(入參)하도록 하였는데, 연달아 밤낮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으므로 추문(醜聞)이 파다하였다.
이때 대비는 경복궁으로 옮겨 거처하였는데, 왕은 대비를 위하여 경회루 연못에 관사(官私)의 배[船]들을 가져다가 가로 연결하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 평지처럼 만들고 채붕(彩棚)을 만들었으며, 바다에 있는 삼신산(三神山)을 상징하여 가운데는 만세산(萬歲山), 왼쪽엔 영충산(迎忠山), 오른쪽엔 진사산(鎭邪山)을 만들고 그 위에 전우(殿宇)·사관(寺觀)·인물(人物)의 모양을 벌여 놓아 기교를 다하였고, 못 가운데 비단을 잘라 꽃을 만들어 줄줄이 심고 용주 화함(龍舟畫艦)을 띄워 서로 휘황하게 비췄는데, 그 왼쪽 산엔 조정에 있는 선비들의 득의 양양한 모양을 만들고 오른쪽엔 귀양간 사람들의 근심되고 괴로운 모양을 만들었다.
왕은 스스로 시(詩)를 지어 걸고 또 문사들도 짓되, 모두 세 산(山)을 명명한 뜻을 서술하게 하고 날마다 즐겁게 마시며 놀되, 화초와 인물의 형상이 비를 맞아 더러워지면 곧 새 것으로 바꾸었다. 대비가 억지로 잔치에 참석은 하였지만 연회가 파하면 늘 한숨쉬며 즐거워하지 않았다.
또 궁내(宮內)에 조준방(調隼坊)을 두어 매와 개를 무수히 기르므로 먹이는 비용이 걸핏하면 1천(千)으로 헤아렸고, 사방의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모아 들여 역시 그 속에 두되, 따로 응군(鷹軍)이란 것을 두어 내응방(內鷹坊)에 소속시키고 번갈아 바꾸도록 하여 1만 명이나 되는데 두 대장에게 나누어 소속시키고, 또 위장(衛將)이 있어 여러 장수들의 수를 서로 통솔하게 하고, 고완관(考頑官)과 해응관(解鷹官)을 두어 매와 개를 몰아 사냥하는 일을 살피도록 하는데, 모두 미치고 방종한 무뢰한이었다. 왕이 사냥을 하려 하면 대장 이하가 각기 응군을 거느리고 달려 오는데 이것을 내산행(內山行)이라 했다. 또 사방의 준마(駿馬)를 모아 용구(龍廐)·인구(麟廐)·운구(雲廐)·기구(麒廐)·신준방(神駿坊)·덕기방(德驥坊)·봉순사(奉巡司)를 따로 두어 기르되, 사복시의 관원을 더 두어 오로지 감목(監牧)하게 하여, 유행(遊幸)·출엽(出獵)할 때 썼다.
왕은 스스로 자신의 소행이 부도(不道)함을 알고 내심 부끄러워하여 인도(人道)를 혼란시켜 자기와 같게 만들려고 하여, 사대부의 친상(親喪)을 단축하였으며, 효행(孝行)이 있는 사람을 궤이(詭異)하다 하여 죽였고, 형제들을 핍박하여 그 첩을 서로 간범하게 하니, 삼강(三綱)이 끊어지고 이륜(彝倫)이 소멸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탈하여 중외(中外)가 다 원망하는데, 오직 사홍(士洪)·수영(壽永) 및 간사하고 아첨하는 군소(群小) 무리들이 세력을 믿고 스스로 방자하므로, 당시 대신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방관할 뿐 어찌 할 수 없었다. 총애를 탐내며 화를 두려워함이 날로 더하여 사직을 보전할 계책을 도모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왕은 항상 귀양간 사람들이 원한 때문에 일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모두 절도(絶島)에 유배시켜 고역(苦役)을 치르게 하고, 2품(品) 당상을 진유 근리사(鎭幽謹理使)라 칭하여 보내되 각기 종사관 1명씩을 거느리고 가서 검찰하고 구류당한 죄수들을 얽매어 자유롭지 못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죽음이 조석간에 있음을 알았다.
왕은 오랠수록 더욱 의심하여 모두 없애려고 하였으며, 이장곤(李長坤)이 가장 용맹한 사람이니 마침내 변을 일으킬까 싶다 하여, 경사(京師)로 잡아 보내게 하여 장차 먼저 죽이려고 하므로 장곤이 듣고 곧 망명하니, 왕은 크게 노하여 상금을 걸고 체포를 서둘되, 경조관(京朝官)을 보내어 모든 도에 있는 관원과 함께 군대를 풀어 찾게 하니, 도하(都下)가 흉흉하여, 혹자는 이장곤이 망명하여 무리들을 모아 거병(擧兵)한다 하였다.
평성군(平城君) 박원종(朴元宗)과 전 참판 성희안(成希顔)이 한 마을에 살았는데, 서로 만나 시사를 논할 적마다 ‘이제 정령(政令)이 혼암 가혹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졌으니 종묘 사직이 장차 전복될 것인데, 나라를 담당한 대신들이 한갓 교령(敎令)을 승순(承順)하기에 겨를이 없을 뿐, 한 사람도 안정시킬 계책을 도모하는 자가 없다. 우리들은 함께 성종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차마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천명과 인심을 보건대 이미 촉망된 바 있거늘, 어찌 추대하여 사직을 바로 잡지 않을 수 있으랴.’ 하고, 드디어 큰 계책을 정했는데 모사에 참여할 자가 있지 않았다.
부정(副正) 신윤무(辛允武)는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이로서 평소에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를 ‘일조에 변이 있게 되면 화가 장차 몸에 미치리라.’ 생각하고, 원종 등에게 가서 말하기를 ‘지금 중외(中外)가 원망하여 배반하고 왕의 좌우에 친신(親信)하는 사람들도 모두 마음이 떠났으니, 환란이 조석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오. 또 이장곤은 무용과 계략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망명하였으니 결코 헛되이 죽지는 않으리다. 만약 귀양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군읍(郡邑)에 격문을 보내어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쳐 들어온다면, 비단 우리들이 가루가 될 뿐 아니라, 사직이 장차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니, 일이 그렇게 된다면 비록 하고자 한들 미칠 수 없게 될 것이오.’ 하니, 원종 등이 뜻을 결정하였다. 이조 판서 유순정(柳順汀)은 함께 일할 수 있다 하고, 그 계획을 말하자 따르므로 이어 장정(張珽)·박영문(朴永文)을 불러 윤무(允武)와 더불어 무사를 모을 것을 언약하였다. 또 용구(龍廐)의 모든 장수들과 각기 응군(鷹軍)을 거느리고 오기로 약속하였다.
이윽고 무인일315) 저녁에 모두 훈련원에 모여 희안이, 김수동·김감에게 달려가 함께 가자고 하니, 감은 즉시 따랐고 수동은 두려워 망설이다가 결국 따랐다. 또 유자광이 지모가 많고 경력이 많다고 하여, 역시 불러 함께 하는 한편 용사들을 임사홍과 신수근·신수영의 집에 보내어 퇴살(椎殺)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신수겸(愼守謙)을 개성부에서 베니, 이를 들은 도중(都中)의 대소인들이 기약도 없이 모여 들어 잠깐 동안에 운집하자 즉시 모든 장수들을 편성하고 용구마(龍廐馬)를 내어 주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을 에워싸고 지키게 하였으며, 또 모든 옥에 있는 죄수들을 놓아 종군하게 하니, 밤이 벌써 3경이었다.
윤형로(尹衡老)를 금상(今上)의 사제(私第)에 보내어 그 사유를 아뢰고 그대로 머물러 모시게 하고, 이어서 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과 무사 수십 명을 보내어 시위하여 비상에 대비하게 하였다. 희안 등은 모두 돈화문 밖에 머물러 날새기를 기다리니, 숙위(宿衛)하던 장사와 시종·환관들이 알고 다투어 수채 구멍으로 빠져 나가 잠시 동안에 궁이 텅 비었다.
승지 윤장(尹璋)·조계형(曺繼衡)·이우(李堣)가 변을 듣고 창황히 들어가 왕에게 사뢰니, 왕이 놀라 뛰어 나와 승지의 손을 잡고 턱이 떨려 말을 하지 못하였다. 장(璋) 등은 바깥 동정을 살핀다고 핑계하고 차차 흩어져 모두 수채 구멍으로 달아났는데, 더러는 실족하여 뒷간에 빠지는 자도 있었다.
원종 등은 내시를 시켜 장사 두어 명을 거느리고 왕에게 가 옥새를 내놓고 또 동궁에 옮길 것을 청하였으며, 전동(田同)·심금손(沈金孫)·강응(姜凝)·김효손(金孝孫) 등을 군중(軍中)에서 베었다.
여명(黎明)에 궁문이 열리자 원종 등이 경복궁에 나아가 대비에게 아뢰기를 ‘주상이 크게 군도(君道)를 잃어 종묘를 맡을 수 없고 천명과 인심이 이미 진성 대군 〈이역(李懌)〉에게 돌아갔으므로, 모든 신하들이 의지(懿旨)를 받들어 진성 대군을 맞아 대통(大統)을 잇고자 하오니, 청컨대 성명(成命)을 내리소서.’ 하니, 대비는 전교하기를 ‘나라의 사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사직을 위한 계책이 부득이하다. 경 등이 아뢴 대로 따르리라.’ 하였다.
순정이 전지를 받들고 즉시 금상의 사제로 가 아뢰니, 상이 굳이 사양하기를 ‘조정의 종묘 사직을 위한 대계(大計)가 진실로 이러해야 마땅하나 내가 실로 부덕하니 어떻게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고, 재삼 거절한 뒤에야 비로소 허락하였다. 순정이 호종 시위하여 경복궁에 들어가니, 길에서 첨앙(瞻仰)하는 백성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모두들 ‘성주(聖主)를 만났으니 고화(膏火)316)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신시(申時)에 근정전에서 즉위하여 백관의 하례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중외해 내렸으며, 대비의 명에 의하여 전왕을 폐위 연산군으로 강봉하여 교동(喬桐)에 옮기고, 왕비 신씨를 폐하여 사제(私第)로 내쳤으며, 세자 이황(李?) 및 모든 왕자들을 각 고을에 안치시키고, 전비(田非)·녹수·백견(白犬)을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베니, 도중(都中) 사람들이 다투어 기왓장과 돌멩이를 그들의 국부에 던지면서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하였는데, 잠깐 사이에 돌무더기를 이루었다.
책공(策功)을 의정(議定)하게 하자, 원종 등이 여러 종실·재상들과 공을 나눔으로써 뭇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니, 처음부터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유순(柳洵) 등 수십 인이 다 정국 공신에 참여되었다. 당초에 원종 등이 돈화문 밖에 모여 순(洵)에게 사람을 보내어 순(洵)을 부르니, 순이 변이 있는 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나와 문틈으로 엿보다가 도로 들어가기를 너덧 차례나 하였으며, 또 문틈으로 말하기를 ‘나는 구항(溝巷)에서 죽고 싶지 않으니, 이번 일이 가하오. 마음대로 하오.’ 하고, 오랫동안 다른 일이 없음을 알고서야 나왔다. 그리고 구수영(具壽永)은 당초 원종 등이 거의(擧義)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훈련원에 달려가 제장들을 보았다. 여러 장수들이 서로 돌아보며 놀랬지만, 벌써 와 몸바치기를 허하였으므로, 마침내 훈적(勳籍)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때 적인(謫人)317) 유빈(柳濱)·이과(李顆)·김준손(金駿孫) 등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전라도에서 거병하기로 하고, 조숙기(曺淑沂) 등은 또한 경상도에서 거병하기로 의논하여, 모두 금상을 추대하려 하였다가 상이 이미 즉위했다는 말을 듣고 곧 중지하였다.
처음에 왕이 백관에게 충(忠) 자·성(誠) 자를 새겨 사모(紗帽)의 앞뒤에 붙이게 하였으니, 대개 충성으로써 책려(責勵)하려 한 것이요, 모든 유행(遊行)과 출입을 행행(行幸)이라 일컬음을 금하고 거동이라 하게 하였으며, 또 흥청을 선치(選置)하되 기필코 1만 명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교동으로 폐천(廢遷)되어 가시 울타리 안에 거처하게 되자 백성들이 왕을 뒤쫓아 원망하여 이가(俚歌)를 지어 부르기를,
충성이란 사모요
거동은 곧 교동일세
일 만 흥청 어디 두고
석양 하늘에 뉘를 좇아 가는고
두어라 예 또한 가시의 집이니
날 새우기엔 무방하고 또 조용하지요
하였으니, 대개 사모(紗帽)와 사모(詐謀), 거동(擧動)과 교동은 음이 서로 가깝고, 방언에 각시[婦]와 가시[荊棘]는 말이 서로 유사히기 때문에 뜻을 빌어 노래한 것이다.
폐부(廢婦) 신씨(愼氏)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후중하고 온순하고 근신하여, 아랫사람들을 은혜로써 어루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妃)가 또한 더 후하게 대하므로, 왕은 비록 미치고 포학하였지만,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매양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난,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때론 울며 간하되 말 뜻이 지극히 간곡하고 절실했는데, 왕이 비록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는 않았다. 또 번번이 대군·공주·무보(姆保)·노복들을 계칙(戒勅)하여 함부로 방자한 짓을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 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註 309] 금상(今上) : 중종(中宗).
[註 310] 정희(貞喜) : 세조비 윤씨(尹氏).
[註 311] 소혜(昭惠) : 덕종(德宗)비 한씨(韓氏).
[註 312] 안순(安順) : 예종(睿宗)비 한씨.
[註 313] 의지(懿旨) : 왕비의 명령. 여기에서는 대비(大妃)의 명령.
[註 314] 촉상(屬上) : 위를 범하는 것.
[註 315] 무인일 : 9월 1일.
[註 316] 고화(膏火) : 화환(禍患).
[註 317] 적인(謫人) : 귀양간 사람.
○己卯/今上卽位于景福宮, 王廢遷于喬桐縣。 初, 王母廢妃尹氏, 性悍戾妬忌, 貞熹、昭惠、安順三王后, 見尹氏所爲, 多不道, 甚憂之, 日夜警訓, 愈不順, 惡行日甚。 成宗不得已稟懿旨, 上告宗廟而廢之。 王時尙在襁褓中, 及長, 成宗憐其失母, 且長嫡, 立爲王世子。 猜忌剛戾, 類所出, 性又不慧, 成宗妙選一時端正之士, 備東宮官屬, 訓誨輔導特至。 王久就師傅, 年且長矣, 猶不通解文理。 一日, 成宗試令裁決庶務, 闇不能辨。 成宗責之曰: ‘試思汝身。 是何等身? 寧可與諸子, 同爲優游, 不加意學問, 若是愚暗乎?’ 王以此憚見父王, 其召也, 多稱病不往。 一日, 成宗進酌昭惠王后, 命召世子, 又托疾, 屢促之竟不進, 成宗遣內人視之, 故無疾, 謂曰: ‘爾若不以疾白, 後當殺爾。’ 內人懼, 還以病啓。 成宗心知之, 內不樂而罷。 自是多有廢之之心, 而以今上尙幼, 他無嫡子, 且憫王少弱無恃, 竟不忍也。 及成宗薨, 王在喪疚中, 無戚容, 射殺後苑馴鹿而啗之, 戲遊如平日。 至見群臣, 下敎命, 務隱掩矯飾, 外人不識也。 然其初年, 先朝舊臣, 多有存者, 朝廷尙完, 政令不至荒紊, 自戊午誅芟之後, 王志漸肆, 務以嚴刑制下, 士氣日索, 無敢有正言極論者, 王益無所憚, 多縱荒慾。 至壬戌、癸亥之間, 爲張綠水所蠱惑, 荒淫日甚, 又多狂暴, 昭惠王后憂憊, 屢加規警, 王反怨焉。 外間往往聞之, 相聚耳語, 竊憂之, 昭惠又潛諭大臣, 使切諫, 王益忿。 常以拘制於朝廷, 不能縱欲, 爲怏怏, 未有以發。 時任士洪, 以陰險奸賊, 自先朝斥廢, 幾三十年, 居常切齒, 因其子崇載尙翁主, 得出入禁中。 揣知王意, 遂以威脅朝廷之術, 密中之, 王大悅, 亟擢崇品, 召見無時, 凡有所欲爲, 無不諮焉。 士洪承召, 必微服, 當昏由便門以入, 王常稱吾友豁齒翁來矣, 蓋士洪齒折而豁故也。 王於是, 大肆刑戮, 追究言事之人, 自大臣、臺諫、侍從, 誅竄殆盡, 朝廷一空。 怨廢妃事, 杖殺成宗後宮, 竄戮子女, 其子妻令嫁人妾, 給諸君駙馬畜之。 詬辱昭惠王后, 竟以憂悸, 成疾而斃, 乃短其喪, 從以日易月之制, 大行尙在殯, 而動樂不輟。 其與廢妃議及議追崇不可者, 皆加以重刑, 死者剖斬其屍, 籍其産, 而坐其族, 存者杖訊遠竄, 校理權達手, 以首倡見殺。 遂盡變祖宗舊典, 而紛亂之, 首革弘文館、司諫院, 又革司憲府持平二員, 以杜言路。 又制淫刑, 有穿掌、烙訊、斮胸、剮骨、寸斬、刳腹、碎骨飄風之名。 言少違意, 則稱爲逆命, 辭涉內間, 則指爲屬上, 羅織成罪, 以棄制書爲輕律, 以夷族爲常典, 一有所犯, 父子兄弟, 連逮就戮, 以至疎族, 亦被竄逐。 以匿名書及他罪被繫者, 辭相逮及, 塡滿牢獄, 經年(栲)〔拷〕 掠, 毒楚備至。 謂舊當直廳狹隘, 乃移搆僕射廳而廣之, 名曰密威。 增設監獄之員。 至訊囚, 必命三公及承旨、禁府堂上雜治之, 士大夫受(榜)〔杖〕 笞, 無虛日, 皆非其罪。 又立非議偶語之禁, 令監察, 日巡坊曲以伺察, 至朔望則啓之, 百司、庶府, 亦於朔望, 書啓非議時事人有無, 雖父子, 亦許告官, 然後相見, 衆庶搖手觸禁, 人人自危, 道路以目。 又於都城四方, 皆限百里立禁標, 廢其內州縣郡邑, 撤居民而空之, 以爲遊獵之所, 苟入此者, 立斬以徇, 畿甸數百里, 蕪莽極目, 鞠爲禽獸之場。 擇內需司奴富實者入處, 以便驅使, 元居之戶, 流離死亡, 相望於道路, 陵寢皆入標內, 無守護之人, 香火亦絶。 又撤都城內近闕人家, 自東抵西, 築石城以限之, 撤移文廟神版, 畜禽獸其中, 置修理都監, 大興工役, 聚四方工匠, 調發民戶, 皆至于京, 恢大宮室, 廣搆臺榭, 江濱水曲, 羅列遍滿, 鑿高塡陷, 錯通周道, 日夜率姬侍, 遊衍往來。 其最大者, 在三角山下藏義寺洞, 曰蕩春亭, 當溪水環曲抱流之上, 丹碧炫燿, 其下橫截溪流, 列搆廊院, 制極敝豁。 嘗欲引江流, 至亭下, 又欲鑿山, 引他溪, 合流亭下, 皆不得就。 在昌德宮後苑曰瑞葱臺, 高數十丈, 廣袤稱是。 鑿大池其下, 經年工未訖就。 又於臨津石壁斗絶之處, 搆別館, 以爲遊幸之所, 曲院回房, 俯瞰江流, 極爲奢巧。 又命造離宮於藏義寺洞、昭格署洞, 方鳩材就役, 諸董役之官, 侵督苛急, 笞(朴)〔扑〕 如麻, 少不及程課, 又必徵歛物貨, 冤呼呻吟, 相續於路。 其稱築墻軍、築城軍、瑞葱亭軍、鑿池軍、離宮造成軍、仁陽殿造成軍、材木斫伐軍、流下軍等, 調發名數, 不可勝擧。 中外俱困, 公私殫竭, 流亡相繼, 至有闔邑幾空者, 其役于京者, 飢凍疾疫, 死者殆半。 坊井逵道, 人屍成積, 醜穢不可當, 或飢困羸, 病臥道側, 雖氣息尙存, 其傍居人, 畏被停屍之罪, 遞相曳棄, 無不死者。 具壽永, 永膺大君琰之壻, 其子又尙王女徽順公主, 以便侫邪媚, 見寵于王。 乃旁求美女以進之, 王惑之, 擢壽永爲八道都觀察使, 權傾中外。 自此內寵漸盛, 其最幸者曰田淑媛、張昭容。 王於二姬, 所言無不從, 所欲無不成, 鬻獄賣官, 攘人財物、臧獲、第舍, 無所不至。 少有忤拂於己, 必以禍中之, 宗戚、卿大夫, 無不受其侵辱, 背主規利, 無賴之徒, 稱爲族親而投托者, 不可勝紀。 持兩家圖書簡牘者, 交午四方, 所至騷然, 陵逼守宰, 殘虐齊民, 勢焰薰灼, 人莫敢有所犯, 謹祈遜避縮而已。 王爲起大第, 令臺官監督以賜之, 若因覲出入, 則中官及承旨、注書、宰相從行, 前導後擁, 如王妃之行焉。 又廣選侍女及公私賤良家女以入, 遣使八道, 搜採無遺, 數幾至萬, 其給使、隨從、稱房婢者數稱之。 設七院三閣以處之, 有運平、繼平、採紅、續紅、赴和、洽黎等號, 別選者曰興淸樂。 樂有三科, 未經幸者曰地科, 經幸者曰天科, 幸而未洽歡者曰半天科, 其最寵者, 用爵號, 有淑華、麗媛、閑娥等名, 其勢焰寵幸, 與田、張埒者亦多焉。 王沈酗其中, 惟日不足, 率興淸等, 遊馳禁標內, 或獵或飮, 歌舞荒亡。 性狂躁, 不能久留一處, 驅逐倏東忽西, 雖近侍內人, 莫測其行止。 又稱奉孝慈殿, 進宴無虛日, 或深夜馳進開宴, 或逼侍遠遊, 歷崎嶇阻險, 大妃亦不能堪, 懼不敢違。 常設內宴, 必命宗宰、士大夫妻入參, 至有連日夜不出者, 醜聲播聞。 時大妃移御景福宮, 王爲大妃, 於慶會樓池, 輸運官私船艦, 橫亘連結, 上鋪以板, 若平地然, 設彩棚, 象海中三山, 中曰萬歲, 左曰迎忠, 右曰鎭邪, 上列殿宇、寺觀、人物之狀, 極其奇巧, 池中剪綵爲花, 而列植之, 泛龍舟畫艦, 交耀輝暎, 其左山, 設在朝之士揚揚得意之形, 右爲竄謫之人窮愁苦困之態。 王自製詩揭之, 又令文士製之, 皆敍三山命名之意, 日歡飮爲樂, 其花草、人物之形, 因雨以漫毁, 則易之以新。 大妃雖黽勉與宴, 罷常噓噫不樂。 又於宮內, 置調隼坊, 畜鷹犬無數, 料食之費, 動以千計, 徵四方珍禽奇獸, 亦聚其中, 別設鷹軍, 屬內鷹坊, 分番遞更, 以萬數, 分屬于兩大將, 又有衛將以下諸將之數, 使相統屬, 設考頑官、解鷹官, 以檢鷹犬驅獵之事, 率皆狂縱無賴之徒。 王欲獵, 則大將以下, 各率鷹軍以赴, 謂之內山行。 又聚四方駿馬, 分設龍廐、麟廐、雲廐、麒廐、神駿坊、德驥坊、奉巡司以養之, 加置司僕寺員, 俾專監牧, 以爲遊幸、出獵之用。 王自知所行不道, 內怍於心, 欲混亂人道, 使同於己。 乃短士大夫親喪, 指有孝行者, 爲詭異而殺之, 逼令兄弟, 相奸其妾, 三綱絶而彝倫熄滅。 於是衆叛親離, 中外咸怨, 唯士洪、壽永及群小奸侫之輩, 怙勢自恣, 當時在大臣之列者, 傍觀無如之何。 貪寵畏禍, 一復一日, 莫有爲圖存社稷計者。 王常慮竄謫之人, 因怨生事, 皆令移配絶島, 定苦役。 分遣二品堂上官, 稱鎭幽謹理使, 各率從事官一員, 往檢之, 拘囚纍繫, 使不得自由, 人皆自分死在朝夕。 王久益疑之, 欲盡殲除, 謂李長坤最武勇, 恐終爲變, 命執送京師, 將先殺之, 長坤聞之, 卽亡命。 王大怒, 購捕甚急, 遣京朝官, 同諸道所在發軍搜捕, 都下洶洶, 或謂長坤亡命, 唱衆擧兵。 平城君朴元宗、前參判成希顔同里閈, 每相就論時事曰: ‘今政令昏虐, 民墜塗炭, 宗社將覆, 當國大臣, 徒承順敎令不暇, 無一人有圖安之計。 吾等俱受成廟厚恩, 安忍坐視? 觀天命人心, 已有所屬, 盍圖推戴, 以匡社稷乎?’ 遂定大計, 而未有與謀者。 副正辛允武, 爲王所寵任, 居常憂懼, 自慮一朝有變, 禍將及己, 就見元宗等語曰: "方今中外怨叛, 王之左右親信, 亦皆離心, 禍患朝夕必發。 且李長坤武勇有略, 今亡命, 必不浪死溝壑。 若倡謫人檄郡邑, 興兵內向, 則非徒吾輩爲所齏粉, 社稷將輸他人之手, 事至於此, 則雖欲有所爲, 不可及已。’ 元宗等決意。 謂吏曹判書柳順汀, 可與共事, 以其謀語之, 亦從。 因召張珽、朴永文, 與允武約聚武士。 又約龍廐諸將, 各領鷹軍以赴。 乃於戊寅夕, 皆會訓鍊院, 希顔馳見金壽童、金勘, 語與同赴, 勘卽從之, 壽童驚懼罔措, 良久乃從。 又以柳子光多機謀, 且歷事多, 亦召與俱, 分遣勇士于任士洪、愼守勤ㆍ守英家, 椎殺之, 又遣人斬愼守謙于開城府。 都中大小聞者, 皆不期而會, 須臾雲集, 乃部署諸將, 發龍廐馬以給之, 使各領軍, 圍把宮城, 又縱諸獄囚, 以從軍, 時夜已三鼓。 遣尹衡老, 詣今上私第, 白其由, 仍留侍, 繼遣雲山君 誡等及武士數十人侍衛, 以備非常。 希顔等俱止敦化門外待曙, 宿衛將士、侍從、閹寺等知之, 爭由溝竇而出, 俄頃宮已空矣。 承旨尹璋、曺繼衡、李堣聞變, 倉皇入白王, 王驚惶走出, 執承旨手, 噤不能言。 璋等托以伺察外變, 稍稍亡散, 皆自水溝中走出, 或有失足墜溷廁間者。 元宗等令內侍, 從將士數人, 白王出寶, 又請移處東宮, 誅田同、沈今孫、姜凝、金孝孫等于軍中。 黎明宮門開, 元宗等詣景福宮, 啓于大妃曰: ‘主上大失君道, 不可以主宗廟, 天命人心, 已屬於晋城大君諱, 群臣欲奉懿旨, 迎晋城, 入承大統, 請下成命。’ 大妃傳曰: ‘國勢至此, 於社稷計, 所不得已。 可依卿等所啓。’ 順汀奉旨, 卽詣今上私第白之, 上牢讓曰: ‘朝廷爲宗社大計, 固當如是, 予實不德, 何以堪承?’ 拒之再三, 然後乃許。 順汀扈侍入景福宮, 行路瞻仰, 莫不垂涕, 咸自以爲 ‘得聖主, 出於膏火中。’ 申時卽位于勤政殿, 受百官賀, 大赦中外, 以大妃命, 廢前王降封燕山君, 遷于喬桐, 廢王妃愼氏, 出處私第, 安置世子?及諸王子于諸邑, 誅田非、綠水、白犬于軍器寺前, 都人爭以瓦礫, 擲其陰戶曰: ‘一國膏血, 盡於此。’ 須臾成積。 命議定策功, 以元宗等, 欲與諸宗宰分功, 以安衆心, 初不與議如柳洵等數十人, 皆參靖國功臣。 初元宗等, 會敦化門外, 遣人召洵, 洵知有變, 罔知所爲, 出窺門隙, 復入者數四, 又從門隙語曰: ‘吾不欲死于溝巷, 可於此, 任爲之。’ 久知無他, 然後出。 具壽永初聞元宗等擧義, 卽往赴訓鍊院, 見諸將。 諸將相顧愕然, 然業已至, 許自效, 竟得參勳籍。 時謫人柳濱、李顆、金駿孫等, 唱衆謀擧兵于全羅道, 曺淑沂等, 又議擧兵于慶尙道, 皆欲推戴今上, 及聞上已卽位乃止。 初王令百官, 書刻忠字、誠字, 分貼于紗帽前後, 蓋以忠誠責勵也。 凡遊幸出入, 禁稱行幸, 而曰擧動, 又選置興淸, 必欲滿萬, 及廢遷喬桐, 居棘圍中, 民間追怨王, 作俚歌以歌之曰:
忠誠是詐謀, 擧動卽喬桐。 一萬興淸何處置, 夕陽天末去誰從? 已哉此亦娘婦家, 無妨達曙且從容。
蓋紗帽與詐謀, 擧動與喬桐, 音相近, 方言稱婦與稱荊棘, 語相類, 故托意歌之。 廢婦愼氏, 有賢德, 和厚溫謹, 撫群下以恩, 王有所寵幸, 妃亦加厚之, 王雖狂虐, 甚見重。 每見王多殺不辜, 淫縱無道, 日夜憂悶, 時或泣諫, 辭意切至, 王雖不能聽, 亦不之怒。 又每戒勑大君、公主、姆保、奴僕, 不令橫恣, 至是號泣, 必欲從王而去, 不得。
燕山君日記卷第六十三
15.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중종 반정을 일으키다
무인001)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원종(朴元宗)·부사용(副司勇) 성희안(成希顔) 【일찍이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있다가 갑자기 강등되었다.】 ·이조 판서 유순정(柳順汀) 등이 주동이 되어 건의(建議)하고서, 군자 부정(軍資副正) 신윤무(辛允武)·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박영문(朴永文)·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정(張珽)·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홍경주(洪景舟)와 거사하기를 밀약(密約)하였다.
거사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희안(希顔)이 김감(金勘)·김수동(金壽童)의 집에 가서 모의한 것을 갖추 고하고, 이어 박원종·유순정과 더불어 훈련원(訓鍊院)에서 회합하였다. 무사와 건장한 장수들이 호응하여 운집하였고, 유자광(柳子光)·구수영(具壽永)·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덕진군(德津君) 이활(李?)도 또한 와서 회합하였다. 여러 장수들에게 부대를 나누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하였다가, 밤 3경에 원종 등이 곧바로 창덕궁(昌德宮)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마비동(下馬碑洞) 어귀에 진을 쳤다. 이에 문무 백관(文武百官)과 군민(軍民) 등이 소문을 듣고 분주히 나와 거리와 길을 메웠다. 영의정 유순(柳洵)·우의정 김수동(金壽童)·찬성 신준(申浚)과 정미수(鄭眉壽), 예조 판서 송일(宋軼)·병조 판서 이손(李蓀)·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판중추(判中樞) 박건(朴楗)·도승지 강혼(姜渾)·좌승지 한순(韓恂)도 왔다.
먼저 구수영·운산군·덕진군을 진성 대군(晉城大君)002) 집에 보내어, 거사한 사유를 갖추 아뢴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게 하였다. 또 윤형로(尹衡老)를 경복궁(景福宮)에 보내어 대비(大妃)께 아뢰게 한 다음, 드디어 용사(勇士)를 신수근(愼守勤)·신수영(愼守英)·임사홍(任士洪) 등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 위에서 부른다 핑계하고 끌어내어 쳐죽였다.【사홍은 성종조(成宗朝)에 죄를 얻어 폐기(廢棄)된 채 등용되지 못하다가, 연산조(燕山朝)에 와서 그 아들 임숭재(任崇載)가 부마(駙馬)로 임금의 총애를 얻자, 사홍이 그 연줄로 간사한 꾀를 부려 기 높은 품계(品階)에 올랐다. 갑자003) 이후로는 앞서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앙갚음하였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모두 참시(斬屍)004) 하였다. 온 조정이 그를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씨(愼氏)005) 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스럽게 섬겼다. 연산군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 그에게 쪽지로 통지하고, 사홍은 곧 들어가 지도하여 뒤미처 명령이 내려지니, 그가 부도(不道)를 몰래 유치(誘致)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아들 임희재(任熙載)가 피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이 없이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리니, 연산군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고는 더욱 신임과 총행(寵幸)을 더하여, 한결같이 그의 계교를 따랐다. 그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취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어 읊었다. "작은 소인(小人) 숭재, 큰 소인 사홍이여! 천고에 으뜸가는 간흉이구나! 천도(天道)는 돌고 돌아 보복이 있으리니, 알리라, 네 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을.[小任崇載大任洪千古姦兇是最雄天道好還應有報從知汝骨亦飄風]" 이는 당시 죄인의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숭재는 일찍이 녹수(綠水)를 간통했었는데, 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 되자,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몰래 녹수에게 부탁하기를, "만약 평소의 일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 마땅히 희재가 한 일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믿고 시기함이 없을 것이며, 너도 보전될 것이다." 하였다. 이 때문에 화가 그 형에게 미친 것이다. 그런데, 숭재는 사홍보다 앞서 죽었으므로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다. 수근은 신씨(愼氏)006) 의 오라비이기 때문에 총애를 얻어 세력과 지위가 극히 융성하니, 권세가 한때를 휩쓸었다. 오랫동안 전조(銓曹)007) 를 맡아 거리낌없이 방자하였으며, 뇌물이 폭주(輻湊)하여 문정(門庭)이 저자와 같았고, 조그만 원수도 남기지 않고 꼭 갚았다. 주인을 배반한 노비(奴婢)들이 다투어 와서 그에게 투탁(投托)하였으며, 호사(豪奢)를 한없이 부려 참람됨이 궁금(宮禁)에 비길 만했으니,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마땅하다. 수영은 수근의 아우이니, 또한 외척(外戚)이라는 연줄로 갑자기 요직에 올라, 총애를 믿고 제멋대로 하였다. 어떤 사람이 언문을 섞어 시사(時事)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익명의 글을 지어 그의 집에 던졌다. 그가 곧 연산군에게 고발하니, 연산군이 극노(極怒)하여 죄인(罪人)의 족친(族親)이 한 것으로 여기고 신국(訊鞫)을 더욱 각심하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사대부들에게 미친 화가 이로부터 더욱 참혹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며 울분에 차서 살을 씹어 먹고자 하였다.】 또 무사(武士)를 의금부(義禁府)의 밀위청(密威廳)에 보내어, 죄수를 석방하여 모두 군대에 들어가게 하였다. 드디어 전동(田同)·김효손(金孝孫)·강응(姜凝)·심금(沈今)·손사랑(孫思郞)·손금순(孫金順)·석장동(石張同) 및 김숙화(金淑華)의 가인(家人)들을 잡아와서 군문 앞에서 참수하였다. 【모두 나인(內人)의 족친들로서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던 자들이다.】 궁궐 안에 입직(入直)하던 여러 장수와 군사들 및 도총관(都摠管) 민효증(閔孝曾) 등은 변을 듣고 금구(禁溝)008) 의 수채구멍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입직하던 승지 윤장(尹璋)·조계형(曺繼衡)·이우(李堣)와 주서(注書) 이희옹(李希雍), 한림(翰林) 김흠조(金欽祖) 등도 수채구멍으로 빠져 나갔으며, 각문을 지키던 군사들도 모두 담을 넘어 나갔으므로 궁궐 안이 텅 비었다.날이 밝을녘에, 박원종(朴元宗) 등이 궐문 밖에 진군하여, 신계종(申繼宗)은 약속을 어긴 죄로 당직청(當直廳)에 가두고, 유자광(柳子光)·이계남(李季男)·김수경(金壽卿)·유경(柳涇)을 궁궐 문에 머물러 두어 군사를 정비하여 결진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관(百官)·군교(軍校)를 거느리고 경복궁에 달려가서, 일치된 의견으로 대비에게 의계(議啓)하기를,
"지금 위에서 임금의 도리를 잃어 정령(政令)이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서 고생하며, 종사(宗社)는 위태롭기가 철류(綴旒)009) 와 같으므로, 신 등은 자나깨나 근심이 되어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진성 대군은 대소 신민(臣民)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여 종사의 계책을 삼고자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
하니, 대비가 굳이 사양하기를,
"변변치 못한 어린 자식이 어찌 능히 중책을 감당하겠소? 세자는 나이가 장성하고 또 어지니, 계사(繼嗣)할 만하오."
하였다. 영의정 유순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계책을 협의하여 대계(大計)가 정하여졌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 유순정(柳順汀)·강혼(姜渾)을 보내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진성 대군을 사저(私邸)에서 맞아오게 하였다. 대군이 재삼 굳이 사양하였으나 중의(衆意)에 못이겨 드디어 연(輦)을 타고 궁궐로 나아가 사정전(思政殿)에 들었다.
유순 등이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폐립(廢立)할 때 죄를 추궁한 일이 없었던 경우는 오직 창읍왕(昌邑王)010) 뿐이었다. 지금은 모름지기 잘 처리하여야 한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가서 고하기를, ‘인심이 모두 진성에게 돌아갔다.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정전(正殿)을 피하여 주고 옥새를 내놓으라.’ 하면, 반드시 이를 좇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승지 한순·내관(內官) 서경생(徐敬生)을 창덕궁에 보내어, 경생으로 하여금 갖추 고하게 하니, 대답하기를,
"내 죄가 중대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라."
하고 곧 시녀(侍女)를 시켜 옥새를 내어다 상서원(尙瑞院) 관원에게 주게 하였다.
미시(未時)에 백관이 궐정(闕庭)에 들어와 반열(班列)을 지어선 다음, 먼저 대비의 교지를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국가가 덕을 쌓은 지 백년에 깊고 두터운 은택이 민심을 흡족하게 하여, 만세토록 뽑히지 않을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크게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것이 마치 도탄에 떨어진 듯하다. 대소 신료가 모두 종사(宗社)를 중히 여겨 폐립(廢立)의 일로 와서 아뢰기를, ‘진성 대군(晉城大君) 이역(李懌)은 일찍부터 인덕(仁德)이 있어 민심이 쏠리고 있으니, 모두 추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니, 어리석은 이를 폐하고 밝은 이를 세우는 것은 고금(古今)에 통용되는 의리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진성을 사저(私邸)에서 맞아다가 대위(大位)에 나아가게 하고 전왕은 폐하여 교동(喬桐)에 안치하게 하노라.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지고, 종사가 위태로울 뻔하다가 다시 평안하여지니, 국가의 경사스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랴? 그러므로 이에 교시를 내리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군신(群臣)이 부복하여 명을 듣고, 기뻐서 뛰며 춤추었다. 이에 진성 대군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즉위할 때는 마땅히 곤복과 면류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관복을 사용한 것은 창졸간에 갖출 겨를이 없어서이다.】 로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여 백관의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덕이 없는 내가 종실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겸손하게 몸을 단속하여 삼가 종저(宗邸)를 지킬 뿐이었다. 근년에 임금이 그 도리를 잃어 형정(刑政)이 번거롭고 가혹해졌으며 민심이 궁축(窮蹙)하여도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다행히도 종척(宗戚)과 문무의 신료들이 종사와 백성들에 대한 중책을 생각하여 대비의 분부를 받들고 같은 말로 추대해서 나에게 즉위할 것을 권하므로, 사양하여도 되지 않아 금월 초2일에 경복궁에 대위에 나아갔노라. 경사가 종방(宗祊)에 관계되어 마땅히 관전(寬典)을 반포하여야 할 것이다. 금월 초2일 새벽 이전까지의 모반 대역(謀叛大逆)과 고독(蠱毒)011) ·염매(魘魅)012) 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했거나 죽인 죄,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했거나 자손으로서 부모·조부모를 모살했거나 현행 강도이거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류(徒流)·부처(付處)되었거나 충군(充軍)·정속(定屬)·안치(安置)되었거나 갑자013) 이후에 귀양갔거나 갇힌 사람은 이미 발각되었든 아직 발각되지 않았든, 이미 판결되었든 아직 판결되지 않았든 모두 석방하여 면제하노라. 감히 사면령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자는 그 고발한 죄로 죄줄 것이다.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을 올려주고, 자궁자(資窮者)는 대가(代加)014) 하여 주노라.
근년에 옛 법도를 고쳐서 어지럽혀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은 아울러 모두 탕제(蕩除)하고, 한결같이 조종이 이루어놓은 법을 준수할 것이다. 아! 무강(無彊)한 아름다움을 맞았으니 다시 무강한 근심을 생각하게 되고, 비상(非常)한 경사가 있으니 마땅히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정신(廷臣)이 모두 만세(萬歲)를 부르니 환성이 우레같이 끓어 올랐다. 경차관(敬差官)을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교시를 반포하였다.
[註 001] 무인 : 원문에는 ‘구월 무인삭(九月戊寅朔)’으로 되었으나, 《만세력(萬歲曆)》에 의하면, 병인(丙寅) 8월 초하루는 무신(戊申)이고 작으며, 9월 초하루는 정축(丁丑)이고 작으며, 10월 초하루는 병오(丙午)이니, 아마 원문이 착오인 듯하므로, 《만세력》에 의해 정축을 초하루로 잡고, 무인은 2일로 고쳤음.
[註 002] 진성 대군(晉城大君) : 중종 잠저 때의 군호.
[註 003] 갑자 : 연산군 10년.
[註 004] 참시(斬屍) :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베임.
[註 005] 두 신씨(愼氏) : 신수근·신수영 형제를 지칭.
[註 006] 신씨(愼氏) : 연산군의 비.
[註 007] 전조(銓曹) : 이조(吏曹).
[註 008] 금구(禁溝) : 궁궐 안의 도랑.
[註 009] 철류(綴旒) : 깃술. 끊어질 듯 이어진 모양인데 나라의 위태로움을 비유한 것임.
[註 010] 창읍왕(昌邑王) : 한 무제(漢武帝)의 손자로 이름은 하(賀). 소제(昭帝)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향연과 음란을 일삼다가 곽광(霍光)에 의하여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위되었다.
[註 011] 고독(蠱毒) : 독충(毒蟲)의 독약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
[註 012] 염매(魘魅) : 부적·저주·요술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
[註 013] 갑자 : 연산군 10년의 갑자 사화.
[註 014] 대가(代加) : 당하관으로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자는 경우에 따라 아들·사위·동생이나 조카들에게 자기 대신 품계를 받게 했다. 정3품에는 당하관과 당상관이 있는데, 정3품 당하관은 당하관으로는 더 승진할 수가 없으므로 자급이 다하였다는 뜻으로 자궁하였다 함. 조선 시대 품계로 통훈 대부(通訓大夫)가 이에 해당된다.
○戊寅朔/知中樞府事朴元宗、副司勇成希顔 【曾以吏曹參判, 驟降】 、吏曹判書柳順汀等, 首謀建議, 乃與軍資副正辛允武、軍器寺僉正朴永文、水原府使張珽、司僕寺僉正洪景舟密約擧事。 前一日夕, 希顔詣金勘、金壽童家, 具告其謀, 仍與朴元宗、柳順汀會于訓鍊院, 武夫、健將, 響應雲集, 柳子光、具壽永、雲山君 誡、雲水君 孝誠、德津君 ?亦來會。 部分諸將, 各領軍士, 以備不虞。 夜三鼓, 元宗等直向昌德宮, 結陣於下馬碑洞口。 於是文武百官、軍民等, 聞風奔赴, 塡街塞道。 領議政柳洵、右議政金壽童、贊成申浚ㆍ鄭眉壽、禮曹判書宋軼、兵曹判書李蓀、戶曹判書李季男、判中樞朴健、都承旨姜渾、左承旨韓恂亦來。 先遣具壽永、雲山君、德津君于晋城大君邸, 具告擧事之由, 仍領軍侍衛。 又遣尹衡老于景福宮, 啓于大妃, 遂分遣勇士于愼守勤、守英、任士洪等家, 稱內召, 引出擊殺。【士洪得罪成宗朝, 廢棄不用, 及燕山朝, 其子崇載, 以駙馬得幸, 士洪夤緣信奸, 驟陞崇品。 甲子以後, 前所論己者, 一一追報, 已死者, 亦皆斬屍。 擧朝畏之如豺虎, 雖二愼, 亦且謹事之。 燕山欲有所爲, 輒通小簡, 士洪卽入指導, 畢有命令, 其陰誘不道之事, 不可勝言。 其子熙載被殺之日, 設宴其家, 食肉、動樂, 無異平日。 燕山使人覘之, 尤加信幸, 一從其計。 其媚上取寵皆類此。 時人有詩曰: "小任崇載、大任洪, 千古姦兇是最雄, 天道好還應有報, 從知汝骨亦飄風。" 當時有碎骨飄風之刑, 故云。 崇載嘗奸綠水, 及見嬖幸, 恐事露, 密囑綠水曰: "若語及平日事, 當以熙載答之, 則必信我無猜, 汝亦保全。" 以此禍及其兄。 先士洪死, 得免天誅。 守勤以愼氏之兄, 得幸, 勢位極隆, 權傾一(持) 〔時〕。 久典銓曺, 縱恣極忌, 賄賂輻湊, 門庭如市, 忍讎必報, 睚眦不遺。 叛主奴婢, 爭來設托, 窮極豪奢, 僭扶宮禁, 其及宜矣。 守英, 守勤之弟, 亦緣外戚, 驟陞顯要, 恃寵專恣。 有人作(慝名書)〔匿名書〕 , 誹謗時事, 雜以謗文, 投于其家。 卽告于燕山, 燕山極怒, 以爲罪人族親所爲, 訊鞫尤刻, 枉死者, 不可勝數。 搢紳之禍, 自此益慘。 人皆切齒痛憤, 欲食其肉。】 又遣武士于義禁府密威廳, 解放囚人。 悉令赴軍。 (逐)〔遂〕 拿致田同、金孝孫、姜凝、沈今、孫思郞、孫金順、石張同及金淑華家人等, 斬於軍前。 【皆內人族親, 依勢橫恣者。】 闕內入直諸將、軍士及都摠管閔孝曾等, 聞變, 由禁溝水竇先出, 入直承旨尹璋ㆍ曹繼衡ㆍ李堣、注書李希雍、翰林金欽祖等, 亦自水竇出, 各門把直軍士, 亦皆踰墻而出, 闕內一空矣。 天明, 元宗等進軍于闕門外, 以申繼宗背約, 囚于當直廳, 留柳子光、李季男、金壽卿、柳涇于闕門, 整軍, 結陣。 遂率百官軍校, 馳詣景福宮, 同辭議啓于大妃曰: "今者上失君道, 政令昏亂, 民生苦於塗炭, 宗社危若綴旒。 臣等夙夜憂慮, (同)〔罔〕 知攸濟。 大小臣民, 屬望晋城大君已久, 今欲推戴, 以爲宗社之計, 敢稟慈旨。" 大妃固辭曰: "迷劣稚子, 何以能堪重寄? 世子年長且賢, 是可繼嗣。" 領議政柳洵等更啓曰: "群臣協策, 大計已定, 不可更改。" 仍遣柳順汀、姜渾, 率士衆迎晋城大君于私邸。 大君牢讓再三, 迫於衆情, 遂乘輦詣闕, 入思政殿。 洵等議曰: "自古廢立, 莫有數罪者, 惟昌邑王耳。 今須善處之, 當遣人往告曰: ‘人心皆屬晉城, 事勢如此, 請避正殿、出大寶云爾。’ 則必從之矣。" 遂遣承旨韓洵、內官徐敬生于昌德宮, 令敬生具告, 答曰: "我罪重大, 固知至此。 願好爲之。" 卽令侍女, 出大寶, 授尙瑞院官員。 未時, 百官入庭班定, 先布慈旨:
若曰, 惟我國家, 積德百年, 深仁、厚澤, 洽于民心, 以基萬世不拔之業。 不幸今者, 大失君道, 民心嗷嗷, 若墜塗炭。 大小臣僚, 皆以宗社爲重, 來稟廢立, 以晋城大君 懌, 夙有仁德, 民心攸屬, 咸請推戴。 予惟廢昏、立明, 古今通義。 俯循群情, 乃使迎晋城于私邸, 命卽大位, 廢前王, 置于喬桐。 民命將絶而復續, 宗社幾危而復安, 國家之(慶示)〔慶福〕 , 孰大於是? 故玆敎, 想宜知悉。
群臣俯伏聽命, 懽欣蹈舞。 於是晋城大君, 以翼善冠、袞龍袍。 【卽位當用袞冕, 而用此冠服, 倉卒未暇備也。】 卽位于景福宮 勤政殿, 受百官賀, 頒赦。 其文若曰: "予以否德, 居宗室之首, 惟謙恭飭躬, 謹守宗邸。 近年君失其道, 刑政煩酷, 民心窮蹙, 罔每攸濟, 幸賴宗戚文武臣僚, 以宗社、生民重寄, 爲念, 稟承大妃慈旨, 同辭推戴, 勸予卽位。 辭不獲已, 乃於今月初二日, 卽大位于景福宮。 慶關宗祊, 宜布寬典。 自今月初二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 蠱毒魘魅, 謀故殺人;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子孫謀殺父母ㆍ祖父母、但犯强盜, 關係綱常外, 徒流付處, 充軍定屬安置, 甲子以後分配幽囚人,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語者, 以其罪罪之。 在位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近年變亂舊章, 新立條科, 竝皆蕩除, 一遵祖宗成憲。 於戲! 迓無彊之休; 更念無彊之恤, 有非常之慶, 宜渙非常之恩。 故玆敎示, 想宜知悉。" 庭臣咸呼萬歲, 歡聲雷騰。 分遣敬差官于八道, 頒敎。
16.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폐왕을 연산군에 봉하다
박원종 등이 의논하여, 전왕을 봉하여 연산군으로 삼았다.
○朴元宗等議, 封前王爲燕山君。
[2018.1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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